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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공제회 상품을 비교하다가 마침 지인 중에 경찰이 있어 경찰분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계신지 관련된 자료 분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교육공무원처럼 증좌를 하느냐 감좌를 하느냐의 선택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경찰공제회 적립급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입안내: 국가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 및 경찰공제회의 임원, 직원 등이 가입하는 적금식 상품

2) 가입절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경찰관서 경무계의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

3) 급여율 및 납부한도

급여율(이율) : 년복리 3.58% (세전, 변동금리, 2018. 5. 1 기준) 이후, 금리변동 가능

납부한도 : 구좌단위로 1구좌 최소 5천원부터 200구좌 최대 100만원 이하

현재 연복리 3.58%로서 교직원공제회보다는 0.16%낮고 군인공제회보다는 0.15%, 소방공제회보다는 0.41%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순위는 서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4)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상표(단위 : 1,000)

원연

60구좌(30만원)

120구좌(60만원)

200구좌(100만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10년

43,221

36,000

7,221

86,443

72,000

14,443

144,071

120,000

24,071

20년

104,682

72,000

32,682

209,364

144,000

65,364

348,940

240,000

108,940

30년

192,059

108,000

84,059

384,118

216,000

168,118

640,197

360,000

280,197

세전 연복리 3.58%로 계산된 금액으로 급여율 변경 시 조정됩니다.

 

5) 자격의 상실 및 제명

- 자격 상실: 회원이 퇴직, 탈퇴(해약),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제명: 회원이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찰공제회법 또는 공제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역시 공무원답게 규정이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큰 부담 없는 10만 원 정도의 액수인 20구좌로 30년간의 가입기간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40구좌나 60구좌는 결과값의 23배로 계산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확실히 저금리 시대가 맞긴 한듯합니다.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성을 추구하여 증좌를 할지 공격적인 운용을 할지 고민이 안될 수가 없네요.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목돈수탁 복지 저축은 가입 자격이 이원화되어있네요..

일반회원 : 정관 제4조 제2항의 직을 유지하면서 부담금 납부자

특별회원 :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정관 제4조 제3)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는

1)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5억 원 이하(1백만원 단위)

2) 가입기간: 1, 2, 3(연 단위) 만기일은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달 10

3) 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예탁금(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

  ) 월 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10)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예탁금(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경제상황에 알맞게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큰 장점이네요.

4) 과세구분

) 일반과세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대상자 확인

5) 중도해약 시 기본금리

1~ 180일 미만 : 기본금리의 50%

180~ 1년 미만 : 기본금리의 70%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기본금리의 100% 지급

가장 중요한 기본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금리는 요즘에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념하셔야 할 것은 당해 연도 본인의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가입 후 상품 가입에 관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공제회는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경찰공제회법 17조에 의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받는다고 하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도 결국 본인이 약간의 이자를 포기할 것인지 약간의 위험성을 감수할 것인지를 판단해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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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은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학생에 의한 교사 교권 침해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침해 보험이라는 말이 슬프게 느껴지지만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게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권 침해 나아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학교도 낭만적인 곳이 아닐 테니까요.

첫 번째로 교원지위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며 보통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죠.

 

1(목적)교원의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15조를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15> 소속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에 의한 다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교원 치유 및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
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


■ 보호조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특이할 만한 조항은 2019. 4. 16. 신설된 피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입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해당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부양 의무자) 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관할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절차 방식인데 교육청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단계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 교원 보호조치 -> 동료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건 현장을 벗어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사안 발생 즉시 보고 -> 증거자료나 목격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안처리 및 경과보고-> 학교 규칙 등에 의해 처리하거나 침해 관련자가 학부모라면 사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교권 전담교사의 법률을 제공받을 수도 있네요.

4. 종결 및 후속조치 -> 학생의 전학, 퇴학처분은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5. · 도교육청 분쟁조정 -> 단위 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안 되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교사들도 관련법을 숙지하고 교권침해 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동할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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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만드는 순서 궁금하셨죠? 집에서 간단히 손두부 만들기를 해보았어요. 실제로는 엄마가 99% 만드신거겠죠? 저는 거들뿐 인거죠 ㅎㅎ. 아무튼 두부 만드는 비법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께요. 우리 집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두부도 직접 만들기를 해요. 그때 그때 먹고 싶은 만큼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고소한 손두부 만드는 방법 순서대로 따라오시죠!

엄마가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으신 콩을 불려요. 보통 오늘 만드실 거면 미리 하루 전날 저녁부터 불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야 콩들이 잘 갈려지겠죠?

다음엔 못생긴 쭉정이 같은 아이들을 골라내 주세요. 좋은 음식의 기본은 좋은 재료라는 건 다들 아시죠?

다음은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우리 집은 자주 두부를 해먹어서 조그만 기계가 있지만 보통 집에서는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원리는 갈아주는 게 전부니까 다를 게 없어요. 주의하실 점은 물의 양이 너무 적으면 잘 안 갈려져요. 또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갈리는 건 잘 갈리지만 양이 쓸데없이 거대해지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적정량을 넣어주세요.

세 번째로 적당량의 물을 부은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준비하고 끓여주세요. 물을 미리 넣는 이유는 콩물이 끓을 때 냄비 바닥에 눌러 붙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래는 맹물, 위에는 콩물이 냄비 안에 있는 거죠. 콩물만 끓이면 아마 냄비 바닥에 전부 들러붙을 테니까요. , 그럼 콩물을 바닥에 눌러 붙지 않게 끓이면서 천천히 휘리릭 저어주세요. 주의할 점은 보글보글 끓을 때 찬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끓여야지 안 그러면 콩물이 넘쳐흐르는 비극이 일어나요.

다음은 끓인 콩물을 촘촘한 망에 넣고 걸러주세요. 여기서 나온 찌꺼기를 비지라고 한답니다. 다들 어렸을 때 이 비지에 돼지고기 잘게 썰고 김치 송송 넣어서 비지찌개 드셔보셨죠? 비지찌개 만드는 법은 그게 전부에요. 어렸을 때는 그 냄새가 무서웠는데 요즘은 가끔 비지찌개가 생각이 나네요. 비지찌개 만드는 방법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비지를 걸러낸 따뜻한 콩물에 간수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응고되게 해주세요. 콩물이 몽글몽글 굳어진 게 우리가 즐겨 먹는 순두부랍니다. 순두부찌개 다들 좋아하시죠? 간수의 양을 얼마나 넣을지는 콩물의 양에 따라 다르니까 조금씩 넣어가면서 엄마말로는 잘 앵길 만큼(앵기다는 충청도에서 자주쓰는 표현이랍니다. 안기다 라는 뜻이에요. 서로 서로 잘 끌어안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넣어주세요.

거의 다 와가네요. 이젠 응고된 미완성 순두부를 적당한 무게를 주어서 완성된 두부로 만들어주세요. , 이제 두부가 완성되었네요. 두부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해주시면 며칠은 두고 두고 드실 수 있어요. 다들 한번 직접 만들어보세요. 시중에서 파는 두부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집 두부 만들기 비법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는 걸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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