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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는 타 기관에 비해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연금, 공제(적립형공제, 목돈급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대여사업 등), 복지 등의 항목이

 

적절하게 잘 갖추어져 있네요.

그럼 우선 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목적

-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 준인 시점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인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기보다 생활안정자금으로

단기간에 사용돼 버리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 / 퇴직 / 국민 연금이라는

 

탄탄한 3중의 연금 보호체계를 만들어 점차 장기화 되어가는 노후를

 

안정감있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겠네요.

 

이정도 연금체계를 갖춘다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의해

 

세계 10위권대의 경제 수준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2. 운용방법의 선택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기간이 길면 수익의 변동 폭이 큰 투자대상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편이 좋고 반대로 단기투자라면 변동성이 적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알고 그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금 손실 없이 작은 이자수익을 얻으실 분들은 원리금보장을,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성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펀드형을,

 

중간을 원하시면 50/50으로 분배하여 선택하실 수 있게 다양한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다른 공제회와 달리 회원 본인의 선택과 책임을 중요시하는 듯합니다.

 

공제상품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적립형공제

1) 가입대상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의한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에 해당

2)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목돈 수령, 혹은 연금으로 분할 수령

3)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이자소득세가 15.4%가 아닌 0~4% 내외로 저율 과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안됨 (일시금 및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때에도 마찬가지 적용)

4) 적립형 공제급여를 담보로 대여 가능

5) 납입방식은 기관회원(급여 자동공제), 기술사회 회원(공제회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

6) 가입한도는 1구좌는 1만원으로 5구좌에서 최대 200구좌까지, 5구좌 단위로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감좌 및 증좌 가능

7) 납부유예제도를 통해 탈퇴 등으로 인한 이자 손실 없이 복직 시점까지 납부금을 유예할 수 있음

8) 회원지급률은 연복리(변동금리)

9) 공제사업 운영 중 사업 손실금이 발생 시, 사업결손금은 자본금으로 보존하고 필요시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출연금 지원이 가능

 

2) 목돈급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목돈(일시금형)과 목돈(적금형)이 있고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한도는 3백만원 ~ 5억원까지 1백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네요.

<, 연금지급형(10년/15년/20년)의 최소 가입금액은 3천만원>

3) 과학기술인으뜸적금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기간과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정기 적금형 상품으로 1/2/3/5년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회원 지급률을 살펴볼까요?

가입기간

1

2

3

5

회원 지급률(이율)

2.8%

3.0%

3.2%

매월 10만원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지급률 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적금 및 예금, 연금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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