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5월 첫째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신청방법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집도 농사를 짓는 집이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소식이지만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월17일까지 농가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농업인 분들과
이 소식을 잘 의논해보셔야겠어요.
자, 그럼 그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불금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지면적 0.5헥타르(㏊) 이하 농가: 평수로는 정확하게 1,512.5평 아래에 2) 그 외: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서 ‘면적 직불금’ 지급을 받습니다. |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 변경>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가 및 농업법인은 |
<공익직불금 수령 주요 유의사항>
1. 인적사항의 변경 및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넘어서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로부터 최소한 14일 이내 신청 2. 단,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된 경우도 노지재배 품목의 660제곱미터(㎡), 시설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하시고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 ‘변경 없음’을 통보 |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우선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지방자치단체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제공 받음) 자료를 확인하시고, ① 변경된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해당 콜센터에 전화 ② ‘애그릭스(agrix)’ 홈페이지나 문자 등으로 신청 |
농사를 짓는 집으로써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방법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마을 이장님께 그 방법을 잘 여쭤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은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논 직불금, 밭 직불금 받을 때도 이장 아저씨들이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들을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항간에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을 위해 도시 분들이 소규모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정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어서 농민분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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