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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휴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정근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간 등에 관한 포스팅을 할게요.
다른 공무원 분들도 공무원 인사제도상 교사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으니
아래 자료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복지의 좋음이 여기서 느껴지네요.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아직도 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이러한 복지의 우수성 때문이겠죠?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3조,
공무원 임용령 제7장에 의거하고 공무원의 재직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면직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키 위한
제도입니다.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에 해당됩니다.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단, 공무상의 질병은 3년 이내로 함)가 사유에 해당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1년 범위 내 연장 가능)입니다.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에 속합니다.
사유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이고 기간은 3년 이내 입니다.
급여 관계된 부분도 중요하겠죠?
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 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질병휴직한 경우 1)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2) 1년 초과 ~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합니다. 다) 공무상 질병 휴직은 전액 지급입니다. 라)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할(150만원 상한)을 지급, 이후 4개월부터 1년까지 월봉급 액의 4할(100만원 상한)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 당 최대 1년 이내) |
정근수당 관련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네요. 핵심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에게 지급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해당 연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에게 지급 |
이상으로 휴직에 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추가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매달 얼마만큼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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