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부부공무원입니다만 애초 계획에 없던 애가 들어서면서 아이가 셋이나 되다보니 살림살이가 만만치가 않은 가 봅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부부간에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하면 비교적 넉넉한 편이기는 하겠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주거비까지 생각해보면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동생이 아이들도 어리고 하다보니 어쨌든 간에 부부 중 한명은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한 상황에 몰려 힘들어하더라고요.
공무원 육아휴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급여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육아휴직은 본봉의 80%나 주니까 생활하기 나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말이 80%지 사실은 육아휴직 급여 최대 수령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즉, 만일 공무원인 여러분이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240만원을 유아휴직 급여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최대 금액인 150만원만 받는 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 300전후 월급을 받는다하면 제 동생의 경우는 450만원의 소득으로 5명이 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요즘들어 공무원 휴직중에 할 수 있는 알바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동생은 요즘 쿠팡 배달 등이 수입이 괜찮다고 하니 그 쪽을 알아보기도 하고 편의점 등에서 파트 타임으로 할 수 없는지도 여기저기 문의해보더니 결국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에 이러한 알바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의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육아휴직 중에도 알바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무원 투잡이나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육아휴직을 하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겸직이 안되는 일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제 동생이 육아휴직을 준비하며 배달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알아보던 것 처럼 말이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무원 신분으로 알바 겸직을 하려는 또 다른 공무원 분들의 대화내용을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질문자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공무원인 애들이 있는데 지인들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에 몰래 알바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손을 돕거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식으로 월급명세서를 받는 곳이라면 당연히 알바라는 게 불가능하겠죠.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겸직 중 최고의 투잡 알바는 블로그나 유튜브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고 글을 쓰는 재주나 영상을 잘 꾸밀 수 있는 재능만 있다면 겸직 신청을 통해 정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니까요.
https://hellotalk.tistory.com/379
당일날 현금을 지급해주는 알바자리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드린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https://hellotalk.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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