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공제회 상품을 비교하다가 마침 지인 중에 경찰이 있어 경찰분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계신지 관련된 자료 분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교육공무원처럼 증좌를 하느냐 감좌를 하느냐의 선택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경찰공제회 적립급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입안내: 국가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 및 경찰공제회의 임원, 직원 등이 가입하는 적금식 상품
2) 가입절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소속 경찰관서 경무계의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
3) 급여율 및 납부한도
급여율(이율) : 년복리 3.58% (세전, 변동금리, 2018. 5. 1 기준) ※ 이후, 금리변동 가능 납부한도 : 구좌단위로 1구좌 최소 5천원부터 200구좌 최대 100만원 이하 |
현재 연복리 3.58%로서 교직원공제회보다는 0.16%낮고 군인공제회보다는 0.15%, 소방공제회보다는 0.41%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순위는 서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4)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상표(단위 : 1,000원)
원연 |
60구좌(30만원) |
120구좌(60만원) |
200구좌(100만원) |
||||||
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
10년 |
43,221 |
36,000 |
7,221 |
86,443 |
72,000 |
14,443 |
144,071 |
120,000 |
24,071 |
20년 |
104,682 |
72,000 |
32,682 |
209,364 |
144,000 |
65,364 |
348,940 |
240,000 |
108,940 |
30년 |
192,059 |
108,000 |
84,059 |
384,118 |
216,000 |
168,118 |
640,197 |
360,000 |
280,197 |
세전 연복리 3.58%로 계산된 금액으로 급여율 변경 시 조정됩니다.
5) 자격의 상실 및 제명
- 자격 상실: 회원이 퇴직, 탈퇴(해약),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제명: 회원이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찰공제회법 또는 공제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역시 공무원답게 규정이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큰 부담 없는 10만 원 정도의 액수인 20구좌로 30년간의 가입기간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40구좌나 60구좌는 결과값의 2배 3배로 계산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확실히 저금리 시대가 맞긴 한듯합니다.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성을 추구하여 증좌를 할지 공격적인 운용을 할지 고민이 안될 수가 없네요.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목돈수탁 복지 저축은 가입 자격이 이원화되어있네요..
▷ 일반회원 : 정관 제4조 제2항의 직을 유지하면서 부담금 납부자 ▷ 특별회원 :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정관 제4조 제3항) |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는
1)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5억 원 이하(1백만원 단위) 2) 가입기간: 1년, 2년, 3년(연 단위) ※ 만기일은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달 10일 3) 지급방식 가) 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예탁금(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 나) 월 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10일)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예탁금(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경제상황에 알맞게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큰 장점이네요. 4) 과세구분 가) 일반과세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대상자 확인 5) 중도해약 시 기본금리 ◾1일 ~ 180일 미만 : 기본금리의 50% ◾180일 ~ 1년 미만 : 기본금리의 70%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기본금리의 100% 지급 |
가장 중요한 기본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금리는 요즘에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념하셔야 할 것은 당해 연도 본인의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가입 후 상품 가입에 관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공제회는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경찰공제회법 17조에 의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받는다고 하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도 결국 본인이 약간의 이자를 포기할 것인지 약간의 위험성을 감수할 것인지를 판단해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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