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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크게 이슈가 되었죠.

 

저도 공무원이지만 아마 공무원 중에서 가장 국민적 호응을 받는 분들이 소방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생활 가까이 함께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베풀어주시니까 좋아해주시는것 같네요.

 

그동안의 쌓인 고마움이 아마 이런 정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가 2가지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1. 퇴직급여: 퇴직하거나 탈퇴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 상품관련 주요 내용

1) 가입조건은 소방공무원 및 담당 공무원

2) 3.07% 복리(202011일부터 적용)

  * 물론 기금의 운용기간 및 운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주요 공제회인 교직원(3.74%) 및 경찰공제회  

   (3.58%), 군인공제회(3.43%)에 비해 현재는 이율이 낮습니다. 향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사유 발생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 가능

4. 저율과세: 급여율 및 관련 세법 개정 시 과세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가입기간 및 불입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 짐(1999.1.1 이후 가입회원)

퇴직급여의 예상금액을 조회해보았습니다.

 

부담이 없는 금액인 10만원으로 30년 후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우선 불입금액을 넣어보겠습니다.

원금이 3천 6백만원에 부가금이 22,549,990원으로 예상됩니다.

* 이율 조정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금액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할 퇴직급여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해서 받는 제도로

노후생활에 안정감을 줄 수 있겠네요.

주요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자격 : 퇴직 시 대한 소방공제회 퇴직급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으로 세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1,000 만원 이상(100만원 단위,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

-5~ 30년까지 5년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연 2.37% 복리입니다(20201월 11일부터 연 2.37% 시행, 매년 변동금리)

    예상금액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정보 및 지급 설정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돈수탁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안내: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또는 퇴직자 중 회비를 납입했던 회원이라면 누구나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100만원 단위)

과세

* 일반과세 15.4%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1월과 7월 초 연 2회 변동금리

예상금액 조회는 가입정보 및 지급 설정을 선택하시고 금리조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늘 국민의 편에 서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주시는 소방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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