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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조언과 안내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진로교사입니다.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과 고등학생들의 대학교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중등 진로 진학상담교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진로 관련 교육과정을 총괄 및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계셔야겠지만

 

세부적인 자격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먼저 선발 및 응시 자격에 관해 말씀드려볼게요.

 

1.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립 중등 일반교과 1급 정교사 중 진로 전담 교사로 전과한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자

 

 * 다만 지원자 추천이 제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교과 교사로서 다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했던 부분이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수교사, 영양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 교사 등은 추천이 제한되네요.

1. 특수, 영양, 보건, 사서, 전문상담 교사

2.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기록 말소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주요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적조작, 인사비리, 학생 상습폭행 등 )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2017.3.1. ~ 현재. 전입 요청(전보특례 등), 수석교사, 초빙교사로 임용된 자

5. 2020.6.1. 기준 파견 또는 휴직 중인 교사

6. 2020학년도 학습연구년 실시 중인 자

7. 자격연수 기간 중 휴가 및 휴직, 건강 이상 등의 사유로 연수를 이수할 수 없는 자

8. 부전공 자격연수 이수자 중 발령 교과 변경 미제출자

9. 최근 3년 이내에 진로 진학 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자

2. 합격 후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합격 취소된다는 점 염두 해 두시고요.

3. 그리고 진로교사로 선발 된 후 연수를 중도포기 하게 되면 연수비 반납 뿐만 아니라

 

  차후 같은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4. 진로교사 선발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는 1차 서류평가 및 2차 심층면접으로 이뤄지네요.

 

전형구분

전형영역

평가영역

배 점

선발인원

1

서류평가

11개 영역 (진로 관련 경력, 부장·교육경력·담임, 기타 실적 등)

60

최종선발인원의 1.5배수

2

심층면접

전문성, 자질,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

40

최종선발인원의 1배수

 

 

100

 

진로상담교사 자격에 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말씀드려 볼게요. 

정량적 평가로 이뤄지는 1차 서류평가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진로 / 진학 / 취업 관련 연수 실적 및 연구실적입니다.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문상담 자격증 소지여부, 진로진학 (취업)부장 또는 3학년부장 및 3학년 담임 경력이네요.

 

그리고 진로부 기획으로서 경력도 배점이 큰편이며 교육 총경력은 10년 초과에 한해 0.083(10년 이하 0)을 부여합니다.

 

 

 

2차 평가인 심층면접에서는 구상형 3문제 정도와 즉답형 1문항을 토대로

 

자질, 전문성, 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며 1차와 2차의 비율은 6:4 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교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고경력자 선생님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로진학 교사가

 

되고 싶으시면 3학년 담임이나 진로부 기획 등 평교사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실제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https://hellotalk.tistory.com/117

 

진로진학 상담교사 선발방법 feat. 서류 및 면접 평가

지난 시간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역할 및 자격, 선발방법에 관한 간략한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역할 및 자격 이번 포스팅은 실제 선발과정에서 점수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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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선발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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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 다양한 대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공무원 연금기금, 시중은행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저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활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절차가 용이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으니 교직원 공제회 상품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제 포스팅에서 이미 한 번 말씀드린적이 있죠.

https://hellotalk.tistory.com/1

 

교직원공제회 대출(공무원 대출) 상품 찾기 feat. 현직 교사

아래 포스팅하는 내용은 실제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나 교직원분들께서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가급적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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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 등록금과 같은 목돈이나 결혼자금 비용으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 두 푼이 아닌 자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말씀드린 공무원 학자금 대여에 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주요사업 융자사업을 확인한다.

 

3. 사업개요를 확인해 보시면 대여학자금이 나오네요.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되,

 

대학원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자녀 수가 몇 명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이네요.

 

참고로 국외 대학도 지원이 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4. 대여학자금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죠.

 

1) 지원 가능 금액은 국내 대학의 경우 연 2회로 총 12회까지 신청 가능 하네요.

2) 이자율은 무려 0%입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3) 한도 및 신청방법,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네요.

4) 상환방법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재직자의 경우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니 번거롭지 않고 좋겠네요.

 

퇴직자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 제38조에 의해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

 

등에서 미상환 잔액을 일시 공제하고요.

 

5) 최근에 바뀐 학자금 신청 주요 변경내용이네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이전에는 국내 대학 총 8회까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총 12회까지 늘어났네요.

 

금액 신청 단위가 개선되어 만원에서 십원 단위까지 대여가 가능해졌네요.

 

그리고 나이스와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이 연계되어

 

대여학자금 상환 공제가 가능해졌으니 더더욱 편해졌네요.

 

 

이상 공무원 분들의 대학생 자녀 키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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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인상율을 알아볼까요?

 

얼마 전 소식에 공무원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4.4% 제시했다는 뉴스가 이슈가 되었었죠.

 

노동자로서 정당한 요구임에도 코로나 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라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네요.


물론 위의 인상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인상안을 주장해야 최소한 공무원 임금 동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을 까 싶네요.

 

오늘은 연도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토대로 내년 공무원 임금에 대해

 

예상해 보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2.6%, 20191.8%,

 

20202.8%로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단은 과거부터 연도별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2008년은 2.5%의 인상률이었어요.

 

그 해 국가적으로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공무원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명목 하에

 

다음 2년 간 공무원 임금 동결 사태를 맞이하였죠.


2009, 2010년은 0% 임금 동결이 이뤄졌습니다.

 

물론 호봉에 따른 공무원 급여 상승은 당연히 있었고요.

 

금융위기로 수많은 실직자가 만들어지고 명예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절이라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었죠.

2011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임금동결에 동참한 것들이 반영되어 5.1%라는 상당한 임금 인상이 있었고요.

2012년에는 3.5%의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었고 2013년에는 2.8%의 인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14 임금 인상률은 3.8%, 20163%, 2017년은 3.5% 였네요.

 

그 이후의 인상률은 위의 표에 제시된 대로네요.

 


 

최근 10년간 공무원 임금의 상승 및 하락은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에 맞물려서 돌아갔고 경제가 최악일 때는 동결,

 

경제가 불황일 때는 1% 후반, 경제가 그럭저럭 괜찮다면 3% 중후반을 기록했었네요.

 

이를 감안한다면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4% 이상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공무원 임금과 더불어 공무원 연금 개정의 가능성은 언제든 대두될 가능성이 있죠.

 

공무원 연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시기적으로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요 근래만 해도 2009년, 2015년 개정되었으니 6년 간격으로로운 요구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예전에 분석을 해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래 준비가 취약해진 젊은 선생님들은

 

교직원 장기저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장기저축을 증좌할 것인지 감좌할 것인지 또는 개인연금에 비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충분히 고심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 둘 중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 일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래 포스팅을 며칠 전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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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이 궁금하시다면 공무원 호봉표에 나오는 본인 호봉에

 

위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대략적인 예상이 되겠네요.

https://hellotalk.tistory.com/17

 

교사 호봉에 따른 중등 초등 유치원 최신 월급표 feat. 현직교사

공무원 보수 및 급여에 인상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 연초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고령화와 저성장 등의 이유로 호봉급제에서 직무급제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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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4.4%의 임금인상안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최초 의견일 뿐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낮아질 확률이 크죠.

 

하지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과거 금융위기 시절

 

2년 동안 공무원 임금 동결을 시행했던 것처럼 또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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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보험에 대한 이모저모를 포스팅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교직원이라고 하는 직업의 특수 상황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만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상품이 종합공제입니다.

종합공제의 특징과 보장내용, 예상 견적 등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추가적인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된다고 하네요.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지금 재직 중인 선생님들은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100세 시대를 머지않아 맞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0세라는 상징적 수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네요.

 

일단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고질적인 직업병을 이야기해볼게요.

교사 직업병 순위

종류

퍼센트

1

성대결절

53%

2

스트레스성 탈모

18.5%

3

하지정맥류

15.4%

4

피부질환

2.1%

아무래도 제멋대로인 아이들의 산만한 분위기에서 목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성대결절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네요.

교직원공제회 상품의 가장 큰 이점을 몇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직원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기초한 문제 상황을 예상하고 맞춤형으로 구성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예를들면 교직원 3대 만성질환인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고요. 또 비갱신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도 눈길을 끄네요. 물론 설계방식은 개인의 성향과 건강상태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암보험과 실손 및 운전자 보험은 리스크관리차원에서도 고려해야할 문제인것 같아요.

, 그럼 이제 보장내용을 살펴볼까요?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한다면 사망급여금으로 1구좌당 지급받는 금액은 1천만원이네요.

 물론 구좌를 늘리는 것은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만큼 납부금액은 늘어나겠죠? 그 밖의 선택 특약은 사망, 장해, 입원, 수술, 진단, 치료 등이 있는 데 물론 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상견적을 한 번 살펴보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할게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대 후반에 표준형, 100세, 20년 월납, 3구좌로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택사항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 주급여만 3구좌로 예상해본 것이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후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병행하여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만큼 늘 운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자구요~

가입기간

가입구좌

부담금

종신

3구좌

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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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만성피로인 가요?

임용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어서니

요즘은 매너리즘에 빠져 하루하루 반복적인

일상에 보람을 느끼기 힘든 나날입니다.

정말 저만 그런 건가요?


요가나 명상을 하면서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을 얻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채워보고 싶은 욕심이 드네요.

 

정말 잠시 멈추고 떠나보고 싶네요.

 

우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안식년으로서의 자율연수 휴직과 공무원 자기 계발 휴직에 대해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교원 자율연수휴직

국가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대상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교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횟수

1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 가능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입법예고하였네요.

 

요지는 5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라면 자율연수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선생님들이 반길만한 사실은 복직 후 10년 이상을 교육에 전념하신 후

원하신다면 또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매일 같은 생활을 하며 인생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기 힘든 교사들에게

 

교육적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밖에도 연대보증제도 폐지라든지

 

교사 신규채용 시 연령 기준 마련 관련 문구 삭제 및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근거 신설 등에

 

관련된 많은 변화가 생기겠네요.

 

이와 관련된 모든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러 공무원 분들의 안식년 계획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계획도 미리미리 잘 세워보시고 자율연수 휴직 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는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https://hellotalk.tistory.com/16

 

교원 자율연수 휴직 조건 방법 및 절차 feat. 현직 교사

교원 자율연수 휴직의 확대 및 개정 관련해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는 교사 의원면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카테고리의 k-economy에서 안내드린 바

hellotalk.tistory.com

 

저의 안식년 계획은 정신적 회복과 육체적 건강, 그리고 견문의 확장이랍니다.

 

정신적 회복은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이에요.

 

혹시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 방법을 아시나요?

 

마인드풀니스라고도 하는데 ‘최고의 휴식(저자 구가야 아키라 지음)’이라는 책을 보고 큰 관심이 생겼죠.

 

육체적 건강은 복싱 훈련이에요. 줄넘기를 10개도 간신히 하다 요즘은 몇 백개도 거뜬해졌죠.

 

견문을 넓히는 데는 역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한 달 살기처럼 장기간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독일의 역사와 문화 및 철학 등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모두 잠시 쉬어가면서 더 크게 성장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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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법적 의무들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은퇴 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가끔씩 법적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토대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도록 하죠.

 

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과실의 경중 및 비위의 정도와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공무원으로서의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죄에 대해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 별표 1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위의 별표 1~별표 4의 징계 처리 기준은 이미 포스팅해드린 바 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https://hellotalk.tistory.com/64

 

징계에 관한 의결 시 한 가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을 보시면

 

공무원으로서 평소 행실이 어떠하였는가,  본인의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뉘우치고 있는 가 등의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다는 점이네요.

 

벌금형이 내려진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사였던 김 모 씨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노인을 치어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김 모 씨는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공무원의 징계사유의 주된 경우를 살펴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첫째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된 명령을 위반 시

 

둘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셋째 공무원의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위의 마지막 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가 되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위의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대한 법 위반의 사항이 있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로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갑작스레 뛰어들었다는 점이 반영되어 회적인 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 이후 검찰에서 교육청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되었고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교사 김모씨는 사건 내막을 경위서로 작성하여

 

결국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무원으로서 연금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사실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고(과속하지 않음) 떳떳했다면

 

법은 그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점은 결국 누구에게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겠지요.

 

공무원 벌금형 및 징계에 관한 포스팅을 이미 여러 번 해드린 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주제: 공무원 벌금형 징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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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되었네요.

 

그런 의미로 교사 30년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될 날을 고대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해 정리한 제 포스팅을 참고하신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에 관한 생각 feat. 현직교사

 

일단은 오늘 주제인 교사 연금 수령액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위의 포스팅을 보고 오셨다면 연금 수령의 기본 조건이 기존 20년 재직 및 기여금 납부에서 10년의 기여금 납입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 대략 14년 정도를 근무한 경우로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 보통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평생 다달이 받으시는 게 일반적이고 안정적이겠지만

 

,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셔서 대출상환 등의 목적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 개인적 판단에 의해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겠네요.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기준인 10년 납부한 기간에 대한 금액만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수령)

 

본인의 판단으로 일부 목돈을 수령하여 상가에 투자하거나 건물주가 되어 세를 받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대략 제가 말씀드린 14년 정도의 근무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까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한 번에 청구하시면 6천만 원 중반의 금액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달이 기여금 납부한 금액이 꽤 모여서 제법 목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시중은행의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돈으로 웬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굳이 일시금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겠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상 눈물을 머금고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 이번에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략 6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다달이 연금으로 받고 공제 일시금으로 1천 5백만 원가량을 받게 되네요.

 

이게 본인에게 합리적인 방식인지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마지막 퇴직연금으로 매달 평생을 받는 방식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매월 수령하게 되면 80만 원 중반대의 금액이 수령 가능하네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과 매달 연금 차이를 비교해보면 20만 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천 5백만원을 미리 수령하는가 아닌가에 의해 연금상으로는 이 정도 차이가 발생되니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사 20년 연금 수령액을 목표로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목표대에 당도하면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으 실 수 있는지 대략적인 계산식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예상 feat. 현직 교사

https://hellotalk.tistory.com/6

 

공무원 연금 수령액 예상 feat. 현직 교사

요즘 들어 학생인권은 중시되는 반면 끊임없는 교권추락으로 교사 명퇴자가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직생활 10년이 조금 넘은 제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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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 3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직업생활을 보내고 명퇴하시는 많은 분들이 넉넉한 연금을 받으시며 학교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편히 하시길 바라며 각자 교사 명퇴 시기를 잘 선정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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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꼼꼼하게 잘 챙기기라는 주제로 공무원 출장비 여비규정 안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찰 만큼 부족한 시간이지만 공무원인 이상 명령이 내려지면 따라야겠지요.

 

그렇다고 출장비를 내 돈으로 낼 수는 없으니 공무원 여비 규정을 잘 숙지해서 사용한 만큼 정당하게 수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출장의 구분은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를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출장은 아래처럼 규정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 단,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외 출장으로 보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오신다면 규정의 출장비를 받게 된답니다.

* 규정: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1시간 ~ 3시간 사이의 출장시간을 소요하셨다면 시간의 많고 적음을 떠나 1만 원의 출장비 밖에 받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외 출장은 근무지외 출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2호에 해당되니 음영처리된 아래 칸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 듯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1일당)
숙박비
(1박당)

(1일당)
1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자가용으로 출장의 목적지까지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여비 지급표의 자동차 운임에 실비라고 표시되어있는 것은 실제 자가용으로 인한 소요된 실비가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로 출장지까지 이동할 시 소요될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본인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기름값과 톨게이트비가 2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버스비가 1만 원에 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1만 원 밖에 받지 못하니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죠.

 


어쨌든 출장을 다녀오셨다면 행정실에 여비 지급확인서 및 서류를 제출하실 때 꼭 톨게이트 입출구에서의 통과가 증명되는 하이패스 내역이나 해당 출장지에서 기름등을 넣으신 후 주유 영수증을 추가로 행정실 쪽에 제공해주셔야 운임비를 그나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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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시 사적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출장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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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들중에 공무원연금의 가입이 가능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공무원의 인기와 더불어 요즘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 및 보수 등에 이점이 많아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뜻과 종류 등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나아가 전일제 전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간선택제는 결국 근무시간이 보통의 공무원보다 짧은 형태로 근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요.

 

그럼 어떤 형태가 있는지와 함께 전반적인 사안을 말씀드려볼게요.


첫번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본래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던 일반 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필요에 의해 전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 근무기간 : 최소 한 달 이상이고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나. 근무시간 :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하고 주당 15~35시간 근무를 합니다.

다. 근무형태 : 격일제는 가능하지만 격주제나 격월제는 가능하지 않으니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 및 근무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하루 종일 근무가 어려우신 분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고 정년도 보장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가. 채용대상 : 7급 이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중앙부처의 경우 전문분야는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 근무시간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 ~ 35시간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근무유형 : 일반적인 공무원처럼 주 5일 근무(오전·오후) 및 격일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라.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합니다.

마. 연금 : 공무원연금도 가입가능하다고 하니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 겸직 : 일반적인 공무원들처럼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지만 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 전일제 전환 :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분들도 있답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공백을 메꾸고 대체해주시는 분들을 지칭한답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을 일하시고 주당 15~35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니 업무의 어려움도 크지 않은 편이죠.

 

아무튼 복지와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공무원의 선택권은 나날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생활리듬에 맞게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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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치러진 지방직 9급 경쟁률이 지역별로 최저인 충청남도 6.681에서 최고 16.691인 울산시까지 아직 그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선발인원을 뽑은 서울시는 914명 모집에 접수인원이 2만여 명에 응시인원 1만 명 정도로 최종 경쟁률11대 1을 기록하였네요.

 

 사회는 혁신적으로 변화하지만 보통 사람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에 걸맞은 창의적인 좋은 직업은 몇몇의 인원이 선점해버렸네요. 결국 남은 마땅한 일자리는 공무원밖에 남지 않고 우리끼리만 치열해져 버린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오늘은 보통 사람들의 로망인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결격 사유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 관련 법과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결격사유 관련 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셔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대략적인 의미는 질병, 장애 및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킴)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정상 참작으로 인해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가 무력화됨)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주요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서는 안되고 성에 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에 관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상으로 공무원 임용의 가능성 및 불가능성에 관한 결격사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자칫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기회를 잃는 어리석은 행동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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