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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들중에 공무원연금의 가입이 가능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공무원의 인기와 더불어 요즘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 및 보수 등에 이점이 많아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뜻과 종류 등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나아가 전일제 전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간선택제는 결국 근무시간이 보통의 공무원보다 짧은 형태로 근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요.

 

그럼 어떤 형태가 있는지와 함께 전반적인 사안을 말씀드려볼게요.


첫번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본래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던 일반 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필요에 의해 전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 근무기간 : 최소 한 달 이상이고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나. 근무시간 :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하고 주당 15~35시간 근무를 합니다.

다. 근무형태 : 격일제는 가능하지만 격주제나 격월제는 가능하지 않으니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 및 근무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하루 종일 근무가 어려우신 분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고 정년도 보장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가. 채용대상 : 7급 이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중앙부처의 경우 전문분야는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 근무시간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 ~ 35시간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근무유형 : 일반적인 공무원처럼 주 5일 근무(오전·오후) 및 격일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라.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합니다.

마. 연금 : 공무원연금도 가입가능하다고 하니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 겸직 : 일반적인 공무원들처럼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지만 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 전일제 전환 :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분들도 있답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공백을 메꾸고 대체해주시는 분들을 지칭한답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을 일하시고 주당 15~35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니 업무의 어려움도 크지 않은 편이죠.

 

아무튼 복지와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공무원의 선택권은 나날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생활리듬에 맞게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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