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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꼼꼼하게 잘 챙기기라는 주제로 공무원 출장비 여비규정 안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찰 만큼 부족한 시간이지만 공무원인 이상 명령이 내려지면 따라야겠지요.

 

그렇다고 출장비를 내 돈으로 낼 수는 없으니 공무원 여비 규정을 잘 숙지해서 사용한 만큼 정당하게 수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출장의 구분은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를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출장은 아래처럼 규정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 단,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외 출장으로 보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오신다면 규정의 출장비를 받게 된답니다.

* 규정: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1시간 ~ 3시간 사이의 출장시간을 소요하셨다면 시간의 많고 적음을 떠나 1만 원의 출장비 밖에 받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외 출장은 근무지외 출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2호에 해당되니 음영처리된 아래 칸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 듯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1일당)
숙박비
(1박당)

(1일당)
1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자가용으로 출장의 목적지까지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여비 지급표의 자동차 운임에 실비라고 표시되어있는 것은 실제 자가용으로 인한 소요된 실비가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로 출장지까지 이동할 시 소요될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본인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기름값과 톨게이트비가 2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버스비가 1만 원에 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1만 원 밖에 받지 못하니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죠.

 


어쨌든 출장을 다녀오셨다면 행정실에 여비 지급확인서 및 서류를 제출하실 때 꼭 톨게이트 입출구에서의 통과가 증명되는 하이패스 내역이나 해당 출장지에서 기름등을 넣으신 후 주유 영수증을 추가로 행정실 쪽에 제공해주셔야 운임비를 그나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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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시 사적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출장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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