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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1을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season 2를 시작할게요.


대략적인 내용은 20년 납부 후 10년 동안 보관했다가

 

20년에 걸쳐 매달 40여 만원 줄 것 같은데(변동금리 라는게 있어서 달라질 수는 있을 거야) 할거야 말 거야

 

해서 제가 할 거야 라고 말한 것이지요.

 

, 아무튼 중간점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확인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해보니 10년 전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반도 안 됩니다.

 

예전에 받은 종이서류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비교해보니 웃음이 나오네요.

 

정말 반도 안 됩니다.

 

최저보증이율(공시 이율이 최저보증 이율보다 하락한 경우 최저 보증이율이 적립이율로 적용)

 

이라는 것이 있어서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더 이상 일정 한도 밑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저는 이 정도를 예상하고 가입한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아왔기에

 

사실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은행에 돈 넣고 이자로 큰 소득을 바랄 수 없는

 

경제의 규모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사실 이러한 변화는 특별히 개인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입한 조건도 아마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중도해약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꽤 큰 금액을 납부한 60프로대의 금액으로 되돌려 받은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해지하지 마시고 꼭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정확한 계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근접한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첫째는 기준금리의 변화,

 

둘째는 아마 기준금리에 맞춰서 꾸준한 하락을 보였을 공제회의 금리 추이

         (제 게시글에 연도별 분석한 자료가 있음),

 

그리고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이율의 변화,

 

이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연금의 계산은 거의 최저보증이율

 

조금 위로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수령 시점의 1/3의 기간도 안되어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요.

 

어쨌든 사적연금을 들으시는 분들은 현재 이율도 가치가 있겠지만

 

최저보증이율을 꼭 신경 써서 최저값으로 비교 및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초저금리시대에 도달하면 어쩌면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개념도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근원물가 상승률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돈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물가상승률 대비 저축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위험성을 안고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금에 관한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의

 

<과거의 금값 10년 변화 및 향후 시세 전망 BY 똑똑한 이선생 예측>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10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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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을 해주시지만 아무도 제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은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둘을 비교해보기로 했으니 신규선생님들께 좋은 tip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둘 중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 일지에 대해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회생활이 처음이신 신규 분들은 특히 그렇겠네요.

 

제 개인연금저축보험(이하 개인연금으로 지칭)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볼게요.

 

2011년이 지나고 몇 년 차가 되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남들 하는 대로 적금을 기본으로 들긴 했는데 왠지 이것만으로는 불안하고 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개인연금에 10만 원 단위로 넣어봤습니다.

 

그 당시 조건은 무려 20년간을 납입하고 10년 동안 거치한 후 20년에 걸쳐 받는 것이었어요.

 

과연 내게 저 시간이 올까 싶었는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게 이제 납입의 반은 이루어 냈네요.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조금만 돌려보고 싶어요.

 

삶에 있어 인간관계에서 후회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실수들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당시 제가 가입했던 조건은 그 당시 예상으로 30년 후부터 44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 뭐 없는 돈인 셈 치고 10만 원씩 넣어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홈쇼핑에서 보면 마지막에 “변동금리형으로 납입시점에 의해 달라진다”

 

그런 말은 이해조차 못 했었죠.

 

지금 고정금리, 변동금리의 의미를 모르시는 신규 분들은 일단 사전을 찾아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기 정리 해 놓을게요.

고정: 가입할 때 약속하고 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변동: 고정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10년간 제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까요?

 

https://hellotalk.tistory.com/34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2

season 1을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season 2를 시작할게요. 대략적인 내용은 20년 납부 후 10년 동안 보관했다가 20년에 걸쳐 매달 40여 만원 줄 것 같은데(변동금리 라는게 있어서

hellotalk.tistory.com

워딩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미드에 푹 빠져 있어서 주제 맨 뒤에 시즌 1,2로 지었어요.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2>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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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은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학생에 의한 교사 교권 침해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침해 보험이라는 말이 슬프게 느껴지지만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게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권 침해 나아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학교도 낭만적인 곳이 아닐 테니까요.

첫 번째로 교원지위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며 보통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죠.

 

1(목적)교원의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15조를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15> 소속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에 의한 다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교원 치유 및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
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


■ 보호조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특이할 만한 조항은 2019. 4. 16. 신설된 피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입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해당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부양 의무자) 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관할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절차 방식인데 교육청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단계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 교원 보호조치 -> 동료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건 현장을 벗어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사안 발생 즉시 보고 -> 증거자료나 목격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안처리 및 경과보고-> 학교 규칙 등에 의해 처리하거나 침해 관련자가 학부모라면 사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교권 전담교사의 법률을 제공받을 수도 있네요.

4. 종결 및 후속조치 -> 학생의 전학, 퇴학처분은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5. · 도교육청 분쟁조정 -> 단위 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안 되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교사들도 관련법을 숙지하고 교권침해 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동할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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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휴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정근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간 등에 관한 포스팅을 할게요.


다른 공무원 분들도 공무원 인사제도상 교사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으니

 

아래 자료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복지의 좋음이 여기서 느껴지네요.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아직도 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이러한 복지의 우수성 때문이겠죠?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1~73,

 

공무원 임용령 제7장에 의거하고 공무원의 재직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면직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키 위한

 

제도입니다.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에 해당됩니다.

 

, 정신적인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공무상의 질병은 3년 이내로 함)가 사유에 해당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1년 범위 내 연장 가능)입니다.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에 속합니다.

 

사유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이고 기간은 3년 이내 입니다.

급여 관계된 부분도 중요하겠죠?

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

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질병휴직한 경우
  1) 1년 이내는 봉급의 7(연봉월액의 6),
  2) 1년 초과 ~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을 지급합니다.

다) 공무상 질병 휴직은 전액 지급입니다.

라)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할(150만원 상한)을 지급이후 4개월부터 1년까지 월봉급
    액의 4할(100만원 상한)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 당 최대 1년 이내)

 

 

정근수당 관련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네요. 핵심내용만 정리했습니다.

7(정근수당)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전년도 71~
   12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에게 지급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해당 연도 1
   1~ 6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에게 지급

이상으로 휴직에 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hellotalk.tistory.com

 

추가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매달 얼마만큼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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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라는 조직은 수석 교사제도를 도입해서

 

직업적인 노하우를 후배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마스터(master)로서 일종의 도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경력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석교사의 임용및 절차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36조의 2를 보시면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및

 

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석교사의 임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용권자는 교육부 장관이고 임용 시점부터 4년 주기로

대통령령의 업적평가 및 연수 등의 실적을 토대로 재심사를 받고

가능한 경우 수업을 경감해 줍니다
.

신규교사나 저 연차 교사의 수업개선 및 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따로 수당도 받으셔서 신규 선생님들께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법적으로 임기 내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수석교사의 선발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도 혹은 모든 학교에서 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이전의 학교에는 수석교사가 계셨는데 보통은 안 계시더라고요.

 

수석교사의 좋은 점과 다소 아쉬운 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네요.

 

작년 선생님과 산으로 버섯을 따러 다니기도 하면서 제가 수석교사에 약간 관심이 있어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얻었고 수석교사로서의 어려운 점이나 전반적인 면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차상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인성부장 경력,

 

담임으로서의 경력, 표창 및 대학원 학위 유무 등 준비하셔야 할 내용이 제법 있었습니다.

 

재임용 관련해서는 법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4년 후에 재임용받으신 후에 퇴직까지

 

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업시수는 확실히 적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선생님들의 반 정도였고요.

 

연구활동비는 정확히 말씀해주진 않으셔서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젊은 교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밥도 한번씩 사주시고

 

하시면서 많은 배움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의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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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또다시 개혁될까? 아니면 누구 말처럼 국민연금과 통합될까? 인상될리는 없을테고 또 다시 인하되지 않는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을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교직생활 고작 10년 언저리인 내가 2번의 개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009년 그리고 2015년이니 지금 느낌은 썩 좋지 않다.

가장 최근의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이 1982년 제정된 후로 4번째 일이었다고 한다. 30여년동안 4 차례면 평균적으로 8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반대 한 명 없이 기권 13명을 제외한 95%의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됐다. 요즘은 싸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는가 보다. 주요 개혁안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개시연령이 늘어난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개정될 당시 09년 임용자 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기로 했었지만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5년의 연금을 날린셈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당했기 때문에 뭐 좋아진 게 있을 수 없겠지만 10년의(기존 20년 재직에서 변경됨) 납입기간 동안 기여금만 납부되어 있어도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요즘 학교생활이 녹록지 않음을 국가가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하게 여긴다. 혹시 신규선생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 중에 대략적인 연금 계산방식을 알고 싶으면 제 게시글 중에

<공무원 연금 수령액 예상 feat. 현직 교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 스트레스리스 바닷가재 이야기는 참 재미 있어요 ㅎㅎ 앞으로는 이런 가재 이야기 같은 걸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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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및 급여에 인상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 연초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고령화와 저성장 등의 이유로 호봉급제에서 직무급제로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요.


대략적인 설명을 곁들이자면 직무급제는 업무 자체의 난이도 및 책임에 따라 달리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교원의 호봉제는 변함이 없지만 언젠가 교사도 직무급제로 변경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원 호봉에 따른 최신 월급표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더 생각해보기로 하고요.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해서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었죠?

 

아마 내년에는 인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 고용부의 조사에 의하면 100명 이상인 기업체 중 60퍼센트 가까이가 호봉제로 임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노동의 질적 양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직무급제 도입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갑의 횡포가 발생하면 고경력자에 대해 임금을 삭감시켜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평가의 기준이 객관성을 더하게 된다면 개인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또 다른 불행을 낳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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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 휴직의 확대 및 개정 관련해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는 교사 의원면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카테고리의 k-economy에서 안내드린 바 있으니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퇴직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이 지친 교사의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의 확대에 관해 2019년 4월자 신문에서 기사가 났었죠. 그 이후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저도 1년쯤 쉬면서 생각의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요. 우선 신문에서 언급한 골자는 이렇습니다

1) 현행 교육경력 10년 -> 향후 교육경력 5년으로 낮추고 허용 횟수도 2회 방안을 검토
2) 현행 재직기간 내 1회 허용 -> 자율연수 휴직 후 10년 이상 교직에서 근무 시 다시 휴직 신청 가능 검토

이미 일반직 공무원들은 5년의 경력이 채워지면 자율연수 휴직이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교육공무원법 44조(휴직) 및 제 45조(휴직기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법령은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6호] 기준입니다.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안타깝지만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네요. 다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확대 기조는 변함없답니다. 시행시기를 단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랍니다.

  ) 학기 단위로 허가가 가능하므로 6개월 휴직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도 가능하다.

  ) 6개월 휴직 후 복직했다가 6개월 재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 휴직기간에는 일체의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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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섣불리 교원 의원면직을 결정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예정인 만큼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최대한 이용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에 한해 한해 받게 될 공무원연금에 대해 작성한 내용도 있으니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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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먹고살기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다들 힘들다고 느낄까요? 며칠 전에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친구가 의원면직을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만 행동하지 못할 뿐 누구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 두려운 모험심같은 것이겠지요.

다들 동경하는 공무원 같지만 퇴직자 수치를 보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가 봅니다.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이 맞나요?

2018년도에 일반직 및 외무, 경찰, 소방, 검사, 교육 특정직 공무원의 의원면직 수치가 만 명이 넘습니다. 신규임용 수치가 3만 여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로 해석됩니다.

절차는 복잡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그래서 더더욱 허무하다고 말하더군요.

공무원 의사면직의 법령 및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2019년도 공무원 인사실무 자료로 제 9장의 권익보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별표 4)를 한다.

공무원연금 개정에 의해 10년 이상이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고 그 전이라면 일시불로 받겠지요. 사직원을 해당부서에 제출한 후 소방, 군인, 교사 등 직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서 이 주일 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은 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을 채워서 명예퇴직을 하는 일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용기있는 결정을 하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어두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별이 있다는 사실 마저 몰랐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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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여러 가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는 이제 줄여서 장여라고 칭하겠습니다. 줄임의 미학이네요. 장여는 1971년 들어온 국내 최장기 적금입니다. 물론 가입기간이나 수령시점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공제회 상품들도 조사해봤습니다.

군인공제회 연복리 평균 3.43%   *24년 이상 가입기준입니다.

경찰공제회 연복리 3.58%

소방공제회 연복리 3.07%

우리 장여는 3.74%니까 왠지 우리 딸이 잘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잘생긴 편이고요.

사진설명 - 장녀

, 그럼 장여를 증좌할 것인지 감좌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연구해봅시다.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의 면밀한 분석>

국책은행(한국산업, 기업 등) 신용도가 시중은행보다 보통 높고 공제회의 경우 국책은 아니지만 특별법(법률 제2296호에 의거 설립된 정부 보장 교직원 복지기관)에 의해 설립되어 분명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지에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시중의 은행처럼 그 이득을 주주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 예금자에게 직접 주기 때문이죠. , 태생적으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성 측면에서의 면밀한 분석>

교원공제회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법니다. 제2의 IMF가 온다면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건 모든 경제활동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 찾으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도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또 수학적인 개념에서 명퇴자와 신규교사의 언밸런스가 발생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입구좌를 증좌 해서 높여준 것이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도 마찬가지고요.

 

<글의 마무리>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속성을 위해 바람직하며 특히 기준금리와 연동되게 만든 것이 재정 안정성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자를 주려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재정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서서히 성장할 때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과욕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만드니까요. 무언가 확답을 주기 바라셨겠죠? 하지만 세상은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쫓을 수도 없고 가만히 머무를 수도 없도록요.

선택은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너무 돈 이야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다음 편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주제는 바닷가재와 스트레스입니다. 바닷가재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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