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준비하랴
등교 수업 준비하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업무를 처리하면 좋겠지만
업무가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날이 생기시죠?
오늘은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경력 교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1.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 (의미)
규정 근무시간(공무원은 8시 30분 ~ 16시 30분) 외
근무한 자에게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한도는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셔도 이 이상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2. 시간외 근무수당 한도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답니다.
1) 토요일 및 공휴일: 실제 업무를 본 근무시간
(단, 하루 4시간을 최대로 인정)
2) 평일: 실제 업무를 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 시간
* 즉, 목요일에 4시간을 초과근무를 신청했다면 3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아요.
3.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고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다음
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휴일 및 토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의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월간으로 전체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월간 계산을 할 때 분 단위 이하는 버림 하니
가급적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유리하겠죠.
4. 지각이나 외출 및 반일 연가를 신청하였다면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계산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평일 시간외 근무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5. 아래처럼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얼마를 받는지 살펴보죠.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 평일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때 Q)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를 3시간 40분하였다면 A) 3시간 40분 -1시간 = 2시간 40분 |
ㅇ 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 Q) 휴일 및 토요일에 출근하여 6시간 20분을 하였다면 A)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4시간 인정
* 나머지 2시간 20분은 열정 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초과근무수당은 푼돈이지만 꾸준히 모으고
아끼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의 재무설계를 위해 공무원과 관련한
금융지식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드린 교사 연금 예상에 관한 포스팅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보세요.
https://hellotalk.tistory.com/87
그리고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에 대해
여러모로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통해
증좌를 하는 것이 좋을지 감좌가 답일지
중장기 전략을 잘 세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https://hellotalk.tistory.com/5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실 때
교감, 교장 선생님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내시면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니까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만 하지 않는 다면요.
초과근무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도 이미 언급드린 바 있으니
관련 글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아무쪼록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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