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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치러진 지방직 9급 경쟁률이 지역별로 최저인 충청남도 6.681에서 최고 16.691인 울산시까지 아직 그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선발인원을 뽑은 서울시는 914명 모집에 접수인원이 2만여 명에 응시인원 1만 명 정도로 최종 경쟁률11대 1을 기록하였네요.

 

 사회는 혁신적으로 변화하지만 보통 사람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에 걸맞은 창의적인 좋은 직업은 몇몇의 인원이 선점해버렸네요. 결국 남은 마땅한 일자리는 공무원밖에 남지 않고 우리끼리만 치열해져 버린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오늘은 보통 사람들의 로망인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결격 사유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 관련 법과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결격사유 관련 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셔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대략적인 의미는 질병, 장애 및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킴)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정상 참작으로 인해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가 무력화됨)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주요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서는 안되고 성에 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에 관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상으로 공무원 임용의 가능성 및 불가능성에 관한 결격사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자칫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기회를 잃는 어리석은 행동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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