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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규 시절 장기저축 급여를 증좌 할지 감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전성이 있는 지 이율은 시중 상품과 비교해

 

어떤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안전성과 전망에 대해 좀 더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변화가 되었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우선 우리 돈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재무상태표를 볼까요?

 

 

숫자가 잘 안보이실까 싶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자산총계 29,220,496 32,457,899 34,609,913
부채총계 8,188,376 8,779,515 9,157,778
영업이익 1,416,527 1,696,899 1,430,306

 

예전에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안정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어떨지도 함께 볼까요?

 

 

1. 최근 금리의 변화 추이입니다.

 

1) 2013년 8월에 변화가 있었네요 5.75 -> 5.15

저의 신규 시절에는 지금과는 비교불가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방만한 경영

, 예를 들면 자녀 결혼하면 축하금을 주거나 시중보다 과도한 이자를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1조4600여억 원의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


회원들이 돈을 다 같이 찾아 버리면 자산을 전부 팔고서도

1조4600여 억원이 모자라다는 거죠
.

그래서 인하가 되었습니다.

 

 

2) 2015년 5월부터 5.15% -> 4.32%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감사원 등의 기관에서

재정 건전성을 보완토록 전환하고 급여율을

적정히 낮추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

 

3) 2016년 7월부터 4.32% -> 3.6%

역시 시중 금융기관 대비 너무 높은 퇴직급여율을

인하 하라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라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새로운 안전망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결정체계
를 도입하게 됩니다.

,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주지 말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라는 것으로

오히려 재정 안정성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4) 2019년 9월부터 3.6% -> 3.74% 인상

 

참고로 월 납입 상한액이 60만원(1000구좌 -> 90만원(1500구좌)으로 확대되었고

 

월 납입한도 확대는 2015년 확대된 이후 4년만이네요.

 

 

월 상한 한도를 높여 주길 원하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금리 기조 속에 왜 금리가 올랐을까?

교직원공제회는 시스템 상 어떤 기준에 의해 이자율을 정하는데,

계산식에 현재 당장의 금리 반영이 안 되어 시중은행과 반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2018. 11월 기준금리 인상(1.75% -> 0.25%)을 했고

7월 다시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죠.

, 작년과 2017년의 이자율이 반영돼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향후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죠
. 모든 선진국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공제회 장기저축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를 왜 증좌해야 하는 지 조금 더 생각해볼만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1

 

공제회 장기저축 증감좌 주관적(객관성을 전제한 뇌피셜) 전망 시리즈 2 feat. 현직교사

장기저축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여러 가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는 이제 줄여서 장여라고 칭하겠습니다. 줄임의 미학이네요. 장여는 1971년 들어온 국내 최장기

hellotal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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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취미를 물으면 퇴근하면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취미랍니다라고 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TV를 볼 때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들은 유튜브의 조그만 아이콘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다듬어진 공중파의 근엄함보다 편집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우리 주변의 흔한 이웃들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가 봅니다.

유튜브가 관계의 단절인지 관계의 확장인지 아리송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및 아프리카TV BJ)3위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여전히 교사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 역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도 마음속에 유튜버를 꿈꾸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이 가능한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교육학에서 공부했던 공무원 겸직금지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책을 출판하거나 작곡 등을 할 때 기관장(교장)에게 겸직신고를 받고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취미나 자기 계발이 가능하고 교육 관련한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생산해도 좋다는 공문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단, 유튜브가 본업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비밀누설 금지를 어기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유튜브 구독자 1000,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한 이후에도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아프리카 TV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고요.

소속기관장(교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할 수 있고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하여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나 공무원 분들 유튜버를 통해 창조자가 되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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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학생인권은 중시되는 반면

 

끊임없는 교권추락으로 교사 명퇴자가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직생활 10년이 조금 넘은 제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학교가 이렇게 다르니 지금 명퇴를 앞두신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후배 교사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래에 3년 사이 2배의 선배님들이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소식도

 

들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그만 두면 어느 정도를 수령하게 될까요?

 

저와 같은 경력의 선생님들도 공무원 10년 차의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우선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이동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단 -> 연금정보 -> 자료실 -> 개정 연금법 자료실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여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기준 소득월액의 9% (7%-> 9%)까지 내도록 하고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1.7%(1.9%->1.7%)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21년 퇴직자 이후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65세(60세->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연금개혁 후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와 시기에 따라 달라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별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고 싶다면

 

연금액 = 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가) 기준 소득월액의 계산은 (연급여-비과세 급여) / 12로 대략적으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급여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식비로 지급되는 급여

 

   -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2)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는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기준 소득월액은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1월부터가 아님)

 

만약 자신의 기준 소득을 평균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준 소득월액×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사용하여

 

3,000,000원 × 30년 × 0.0179 (*현재 2020년 기준 지급률로 가정) = 1,611,000 원이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지급률의 변화, 기준 소득월액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오차는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도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hellotalk.tistory.com

 

알아보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제회 저축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 둘 중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 일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래 포스팅을 며칠 전에 한 �

hellotalk.tistory.com

season 1 부터 시즌 2까지 포스팅해보았으니 공제회를 증좌하는 것이 좋을 지 감좌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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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을 증좌 할 것인지 혹은 감좌할 것인지  많은 선생님이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 오늘은 먼저 이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선생님들은 사회생활을 처음하시다 보니 경제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없으셔서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제도 안내 :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

                  저축 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궁금한 건 이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복리를 확인해보니  3.74%(변동금리, 2019.9.1. 기준)입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단위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점점 저금리로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8월까지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은 원리금 계산방식이 연배율제였습니다.

2019. 9월 자부터 시중의 금융기관 방식으로 변경되어 퇴직급여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연배율제는 총 납입원금에 납입기간별 연배율을 곱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년마다 곱해지는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마치 아래의 방식과 같습니다.

예전 장기저축 급여의 연배율제가 시중 금융기관(이자율제)과 다르다 보니 무엇이 유리한가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감좌를 할지 증좌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시된 이자율이 반영되다 보니 교직원분들도 시중 금융상품과 공제회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가 또 한 가지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 상한 한도를 높여달라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월 납입 상한액이 60만원(1000구좌)에서 90만원(1500구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 증좌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또는 콜센터 및 시도지부 상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급여 제도의 개선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렇다면 증좌를 할 것인가 감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다른 공제회와의 비교, 공제회의 안전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0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증좌할까 감좌할까? feat. 현직교사

저도 신규 시절 장기저축 급여를 증좌 할지 감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전성이 있는 지 이율은 시중 상품과 비교해 어떤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죠.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지난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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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lotalk.tistory.com/11

 

공제회 장기저축 증감좌 주관적(객관성을 전제한 뇌피셜) 전망 시리즈 2 feat. 현직교사

장기저축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여러 가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는 이제 줄여서 장여라고 칭하겠습니다. 줄임의 미학이네요. 장여는 1971년 들어온 국내 최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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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돈도 중요하지만 다들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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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2월이 왔네요.

신규 선생님들은 임용의 기쁨도 잠시 교사로서 적응에 겁나기도 하고 새롭게 학교를 옮기는 현직 선생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정신이 없으셔도 다들 잘 먹고 잘살려면 챙겨야 할 건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특히 주거지를 이전하시는 신규선생님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많은 신규선생님들이 해당되실 텐데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신규 때 말씀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100만 원 가량 되었을 텐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챙기고 있고요.

1.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처리 지침

 

  1) 공무원 이전비를 이사 화물량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

  2) 지급상한액의 설정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상한액(만원)
관내 관외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 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70~90 70~
150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 이하의 이사 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50퍼센트를 더한 금액 90~110 90~
170

- 도서 지역 이전 시 이사 화물량에 상관없이 이전비 지급 상한액을 5톤을 초과하는 이사 화물 지급 기준으로 함.

 

-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 지급 신청 시기: 상반기 2~3, 하반기 8~9

 

2.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구비서류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2) 이사화물의 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및 기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사비용 계산서 등)

 

저는 3가지를 행정실에 제출했어요.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해서 월세 계약서를 제출했고요.

   저번 학교에서도 월세 계약서 드리니 행정실에서 확인해주시더라고요.

2) 이사비용 견적서 제출했어요. 이사비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 이사비용 견적서를 토대로 산출되는 세금계산서는 전체 이사비용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이것도 제출했어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간이영수증은 제 경험상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사비용 상한액이 2년전 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저 금액 이상으로 나와도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알기로

이사 관련 서류는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라 학교 혹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실 문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상반기 신청 못하셨으면 하반기(8~9)에 꼭 신청하시고요.

 

https://naverrrr.tistory.com/8

 

20년 교사 연금 수령액

제 와이프는 현재 초등학교 20년 경력의 교사입니다. 오늘도 당장이라도 그만둘 생각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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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을 해주시지만 아무도 제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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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 도움될 만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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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스팅하는 내용은 실제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나 교직원분들께서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가급적 받지 않는 게 좋겠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가계일반자금 등 의도치 않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직원분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교직원공제회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에는 여러 가지 대여 상품들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대여 상품

1) 장점

대여 방법이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받아도 되지만 온라인 상으로 neis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학교에서 neis로 직접 신청하여 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

특별한 서류 없이 목돈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신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떤 금리로 받을지는 장기저축 급여 가입 시점,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neis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면 그 과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갚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를 의미한다)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점

  3.74%라고 하는 대출금리가 위에 쓰여 있는 대로 절대 저금리가 아닙니다.

  거치기간이 짧거나 불가능한 상품들이 많은 점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품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보건의료자금대여(무이자) 상품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회원이 보건의료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 질병·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폐결핵인 경우 완치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 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3. The-K복지누리 대여 상품

이 상품은 첫 대여 이용 회원에게 일반 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장기저축 급여 가입 후 대여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분할 급여 대여 상품

회원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 급여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여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 장기저축 급여 장기저축 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 급여 분할 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300만 원 ~ 세후 장기저축 급여 퇴직급여금의 70% 이내인 회원

- 퇴직예정회원으로 1회만 이용 가능

 

교직원공제회 상품은 대여 이율이 싸다고 할 수 없지만 간편하게 복잡한 서류 없이 학교의 neis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고 여유돈이 있을 때 바로바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원리금(원금 및 이자)도 본인이 설정하는 액수만큼 원천징수되어 비록 월급은 줄어들게 되지만 상환 과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니 간편합니다. 대출금을 단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없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교직원 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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