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법적 의무들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은퇴 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가끔씩 법적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토대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도록 하죠.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과실의 경중 및 비위의 정도와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공무원으로서의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죄에 대해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위의 별표 1~별표 4의 징계 처리 기준은 이미 포스팅해드린 바 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https://hellotalk.tistory.com/64
징계에 관한 의결 시 한 가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을 보시면
공무원으로서 평소 행실이 어떠하였는가, 본인의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뉘우치고 있는 가 등의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다는 점이네요.
벌금형이 내려진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사였던 김 모 씨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노인을 치어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김 모 씨는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공무원의 징계사유의 주된 경우를 살펴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첫째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된 명령을 위반 시
둘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셋째 공무원의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위의 마지막 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가 되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위의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대한 법 위반의 사항이 있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로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갑작스레 뛰어들었다는 점이 반영되어 사회적인 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 이후 검찰에서 교육청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되었고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교사 김모씨는 사건 내막을 경위서로 작성하여
결국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연금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사실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고(과속하지 않음) 떳떳했다면
법은 그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점은 결국 누구에게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겠지요.
공무원 벌금형 및 징계에 관한 포스팅을 이미 여러 번 해드린 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주제: 공무원 벌금형 징계 사례
'k-공무원 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직원공제회 보험 feat. 종합공제 (0) | 2020.06.25 |
---|---|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및 교사 자율연수 휴직 feat. 안식년 (0) | 2020.06.22 |
교사 연금 수령액 (0) | 2020.06.20 |
출장비 지급규정(근무지내 및 관외 출장비) (0) | 2020.06.20 |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 및 겸직과 근무시간 (0) | 2020.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