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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법적 의무들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은퇴 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가끔씩 법적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토대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도록 하죠.

 

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과실의 경중 및 비위의 정도와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공무원으로서의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죄에 대해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 별표 1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위의 별표 1~별표 4의 징계 처리 기준은 이미 포스팅해드린 바 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https://hellotalk.tistory.com/64

 

징계에 관한 의결 시 한 가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을 보시면

 

공무원으로서 평소 행실이 어떠하였는가,  본인의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뉘우치고 있는 가 등의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다는 점이네요.

 

벌금형이 내려진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사였던 김 모 씨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노인을 치어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김 모 씨는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공무원의 징계사유의 주된 경우를 살펴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첫째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된 명령을 위반 시

 

둘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셋째 공무원의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위의 마지막 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가 되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위의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대한 법 위반의 사항이 있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로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갑작스레 뛰어들었다는 점이 반영되어 회적인 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 이후 검찰에서 교육청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되었고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교사 김모씨는 사건 내막을 경위서로 작성하여

 

결국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무원으로서 연금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사실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고(과속하지 않음) 떳떳했다면

 

법은 그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점은 결국 누구에게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겠지요.

 

공무원 벌금형 및 징계에 관한 포스팅을 이미 여러 번 해드린 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주제: 공무원 벌금형 징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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