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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부를 쌓고 싶은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열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겸직 허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테니까요. 일단 겸직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겸직의 정의입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장사를 하거나 공업 및 금융 관련 업 등사기업체의 임원, 본인 직무와 연관된 타 기업에 투자, 기타 계속적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로서 영리 업무와 비영리업무를 포괄한다.

공무원으로서의 겸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부강의가 아닐 까 싶습니다. 각 부처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조직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강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강의는 겸직에 포함되며,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 지위등을 기반으로 요청받은 교육 및 토론회, 청회 등에서 한 강의나 기고 등을 의미한다.

겸직 및 외부강의를 나가시게 된다면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겸직허가

대학()의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일반 학교라면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야 겠습니다.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정치적인 편향된 강의나 품위를 위반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되겠죠?

 


❖ 외부강의

 

외부강의 출강은 요청기관의 공문을 반드시 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전화나 e메일 등을 통애 외부강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적으로 친하다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강의를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관련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네요.

 

·공립대학, ·공립 초·중등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립대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출강하는 것은 신고 대상임.

겸직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겸직허가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의 예상연금에 대해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rrr.tistory.com/8

 

20년 교사 연금 수령액

제 와이프는 현재 초등학교 20년 경력의 교사입니다. 오늘도 당장이라도 그만둘 생각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

naverrr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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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k-에듀파인 품의 방법입니다.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예산 관련 학교회계나 각종 계획 및 보고 등을 진행했었는데 얼마 전부터k-에듀파인에서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지난 공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k-에듀파인은 업무포털에서 해당 부분(k-에듀파인)을 클릭합니다.

 

 

2. 좌측 상단의 업무관리(+)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 봅니다.

 

 

3. 업무관리 / 지식관리 / 학교회계 / 서비스공통이 표시되는 것이 보입니다만 실제 일반교사들은 업무관리와 학교회계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업무관리는 예전의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각종 계획 및 보고 등)를 기안 및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지출 품의도 했었지만 요즘은 지출에 관한 품의는 학교회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k에듀파인의 업무관리와 학교회계로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이 이원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k에듀파인 - 업무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리 문서관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4. 일반적인 접수나 계획 및 보고는 문서관리 기안 공용서식 - 표준서식(결재4, 협조4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결재라인은 일반적으로 부장 교감 교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학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교과 실습비나 부서의 사업비 지출 등에 관한 예산 관련 기안은 k에듀파인 학교회계 사업관리 - 품의 등록에서 하시면 됩니다.

 

학교가 처음이시거나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지출품의를 어디서 하는지 혼동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아무튼 제 포스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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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석의 경우 출결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담임교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독려하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유증상 및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의 감기 증세와 비슷하고 워낙 광범위한 원인들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사실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학교 선생님들로서는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반의 학생도 하루 한 두명씩 등교중지 및 조퇴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반 학생은 6월 초 등교 이전부터 자가진단 결과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너무 많은 기침을 하기에 부모님께 병원에서 검사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조언을 해드리고 당일 폐렴이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자가진단시스템이 나름의 기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담임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낸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잠시, 폐렴이라는 결과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당장 등교여부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의 몸은 다행스럽게 호전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일반병원에서의 판단대로 폐렴으로 3일정도 자가격리 및 휴식을 취하면 나을 것이라는 진료대로 며칠간의 휴식 후 몸이 완쾌되어 등교 개학 일 아무런 증상 없이 등교 가능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폐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에 오는 길이 힘들어서인지 아침 조회 시간에 기침을 하더라고요. 저는 두어번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아이를 반에서 격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등교 중지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모님께 선별진료소에 관한 등교중지 안내문을 드렸고 부모님의 문의 결과 선별 진료소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열이 없고 폐렴이라는 병명으로 확정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일반병원에서 코로나 의심증세로 판단되면 선별 진료소로 연락하도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는데 연락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염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 선별진료소에 문의해본 결과 그곳에서의 답변도 같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폐렴으로 확정하였고 열이 없다면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도 그리고 다음날에도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어 전화상으로 부모 및 아이와 통화를 하였지만 하루 이틀 지나도 전화 저편으로 아이의 기침이 잦아들지 않는 것이 담임으로서 걱정이 되어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을 해보는 것을 다시 한번 권유해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조금의 걱정이 더해져서 인지 당일 진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제 바램대로 음성으로 판정 결과가 저녁 늦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이와 관련된 확인서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 유증상에 해당되어 등교중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정학습 신청을 활용하여 인정 결석으로 출결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담임선생님들께서는 적극 안내 및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 코로나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증상이 완벽하게 사라질 때까지는 등교중지인 점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은 매 수업시간마다 아이들의 감기나 발열, 설사 등 유증상 체크하고 방역활동 하느라 수업지도에 힘이 두 배는 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확진되어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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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른 직장인에 비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재차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는 법률 규정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64

 

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그에 맞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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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lotalk.tistory.com/88

 

공무원 벌금형 징계 기준

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법적 의무들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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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판례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회식자리나 간단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잔을 곁들이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모씨는 혈중농도 0.171% 상태에서 멈추어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불운하게도 1000만 원의 벌금형과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대편에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상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전에 2번의 동일한 잘못을 했던 점, 그러나 임용 전 모범적인 시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번의 잘못을 하고 도주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특히 숙취운전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김 모 씨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식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혈중 농도가 0.123%로 운전면허 취소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벌금은 300만원을 부과받았고 더불어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모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본인도 하루 정도가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결은 주취상태를 본인이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사후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아 큰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하였고 현재 김 씨는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에 관한 판례입니다. 광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신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과실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별도의 징계 처벌까지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어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교통사고 및 잘못된 회식문화로 인한 징계 처벌에 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들어온 자리인 만큼 대리운전 이용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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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징계 및 처벌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및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법령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법과 질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제주시 소속공무원인 김 모 씨는 제주도에서 공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자인 강 모 씨와 최 모 씨로부터 120여 만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른 바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있고 위의 사례와 관련한 아래 규정에 위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 관련, 기부 또는 후원이나 증여 등 어떠한 경우에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결국 공무원이 공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응을 받는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모 씨는 관련 혐의로 해임처리 및 벌금 100만원과 200여 만원의 추징금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의 현재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인 선생님들도 이러한 이유로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김영란 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액수는 항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만일 공직자가 제공자와 함께 식사 및 다과처럼 음식물을 먹게 되는 경우 3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순 물품의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김영란법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위의 규정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선생님께 가능한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및 담당교사는 그 액수와 관계없이 5만 원 이하라도 절대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자격을 갖는 전교 회장이나 반장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만일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3만 원을 넘는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

스승의날 선생님께 가능한 선물은 카네이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선생님 선물은 상관이 없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생님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위의 사례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에 저촉된 것입니다. 위의 공직자는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에 대해 한 가지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 공무원인 김 씨는 4월경에 현금을 받고 5월경에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판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김모씨는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도를 판단해서 그 죄가 경미하다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예기간에 또 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한다면 면소 조치하게 됩니다. 김모씨가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향응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하고 자진신고를 한점, 수십년 간의 공직생활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고려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임처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회식 문화 속에서 공무원들의 흔한 실수 중 하나에 관한 판례 및 교통사고 판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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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그에 맞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퇴출에 버금가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비위 규정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처분을 받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범죄사건에 관한 통보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큰 틀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기관의 장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교장선생님처럼 최종 결정권자를 의미합니다.

 

일단 공무원인 여러분이 이 가운데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실제 어느 수준의 처분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1.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 내부종결 처리를 하게 되지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 없음 및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로 결정될 때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을 따지게 되고 고의성이 있는 지 없는지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3. 기소 유예 결정, 공소 제기 결정 등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첫 번째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둘째 기소 중지란 피의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심신의 상실, 어떠한 질병 등의 이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행해지는 중간의 처분을 말합니다.

셋째 기소 유예는 검사의 판단으로 피의자의 나이, 환경, 성격, 사안의 경중 등을 따져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제기 결정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흔히 기소라고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의 비위관련 처리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2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처리기준입니다.

다양한 사례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3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4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이 법적인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징계 및 처벌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벌금형 징계기준과 징계사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기존에 해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벌금형 징계 기준

https://hellotalk.tistory.com/88

 

공무원 벌금형 징계 기준

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법적 의무들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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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징계사례

hellotalk.tistory.com/66

 

공무원 벌금형 징계 사례 feat. 공무원

공무원은 다른 직장인에 비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재차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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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나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스스로를 청렴결백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 등

시험 응시자들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교통사고나 공무원 벌금형 및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이나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파면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판례에 따른 공무원 처벌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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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neis 원격 업무 신청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근무하실 수 있도록

 

원격 나이스 업무 접속 주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로

 

주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신 분들만

 

나이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설치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통 sslplus 프로그램 재설치에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서울시교육청 원격 업무지원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주소는 가장 아래 작성해두었습니다.

 

아마 설치하시면서 문제점과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우선 절차와 해결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화면에 위와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클라이언트 수동다운로드(weguardia sslplus v2.0) 부분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아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기존의 weguardia sslplus v2.0를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기존의 것을 삭제하고

 

새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3. 아래의 화면이 생성되

학교에서 사용하던 나이스 ID 주소를 입력하고

VPN PW(VPN PASSWAR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VPN PASSWARD는 학교에서 EVPN 신청하실 때

 

작성하였던 패스워드를 잘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접속 하 실 때 사용하시던

나이스 인증서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접속됩니다.

원격 업무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방학 전에 신청해두시면 큰 문제없이

 

집에서 NEIS 원격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금의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택근무라고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며 전국 주요지역 원격 업무포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나이스 업무포털 : 이브이피엔.에스이엔.지오.케이알

2) 경기 업무포털 원격 : 이브이피엔.지오이.지오.케이알

3) 울산광역시 업무포털 나이스 주소 : 이브이피엔.유에스이.지오.케이알

4) 경남 원격 업무포털 주소 : 이브이피엔.지엔이.지오.케이알

5) 강원도 업무포털 : 이브이피엔.케이더블유이.지오.케이알

6) 경북 업무포털 원격 : 이브이피엔.지비이.지오.케이알

 

교사 업무포털 나이스에서 편안하게 재택근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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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pn 신청방법은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대전, 대구, 부산, 경남, 충남, 전남 등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스 원격 업무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도 집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일이 많으시죠? 학교에서 갑작스레 연락을 받고 공문을 빨리 처리하라고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미리 집 컴퓨터에 설치해두시면 마음이 든든하시겠죠?

 

신청방법

이동 경로: 나이스 기본메뉴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로 들어갑니다.

접속하게 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저의 개인정보는 잘 삭제되었네요.

신규를 선택하면 비활성화되어있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vpn패스워드를 입력한 후에 vpn패스워드 확인을 한번 더 입력해서 비밀번호가 다르지 않은 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요청 사유는 각자 부서별 업무를 적으시면 됩니다.  교무부 학적업무처리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안서약서 부분에 동의를 V 표시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이 끝나면 상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재라인은 학교마다 다르니까 교무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북, 경북, 충북, 전남, 광주, 경기도, 강원도 선생님들도 neis 원격 주소는 다르지만 원격 업무지원시스템 신청방법은 모두 동일하니 위의 포스팅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규 선생님들은 업무 포털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주소를 모르셔서 인지 학교에 직접 출근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의하실점은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접속이 불가능하니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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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공무원 연금계산법 및 예상수령액과 각 종 적금에 관한 다양한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k-economy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가족수당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법령(최신판)과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신규 때 부모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 궁금해서 여기저기 규정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규정을 보도록 하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a.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 맨 아래 표 있음.

b.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함 -> 이 규정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을 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줍니다. 아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네요.

 

특히, 가족수당에 대한 아래 규정(부양가족의 의미)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대해 잘 모르셔서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아오셨던 지인이 아래 규정 때문에 그동안 수령했던 수당을 전부 반납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공무원분들은 이런 난처함에 처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이란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생략) 현실

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여성인 경우에는 55)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 미만의 형제자매

*특히 부부 모두가 공무원인 경우 거나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하는 경우라면 두 사람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중복은 안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비고

1. 국가 공무원

배우자

40,000

* 재외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별도의

규정을 따름.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

20,000

둘째

60,000

셋째 이후

100,000

표를 보니 자녀가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 셋째인 경우에 수당이 더 커지네요. 결혼을 안 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저는 아무런 수당도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해당되시는 공무원분들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당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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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 급여를

 

증좌 할지 감좌할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다 보니

 

경찰/소방/과학기술인 공제회의 목돈수탁 이율이나

 

구좌 수 증감 등에 대한 포스팅(연복리 및 예적금 등)을 연이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졌네요.

 

과연 우리 공제회에서 받는 연복리로 받으면 우리는 얼마를 받는다는 말이지?

 

참고로 월복리와 연복리의 개념은 말그대로 기간에 의한 이율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복리에 대한 개념은 이미 아래 제목으로 포스팅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명: 매달 10/20/50/100만원 단리 복리 계산 차이 및 결과

 

아무튼 공제회 포스팅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 연복리의 개념이었고 그 이율에 대한 안내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의 제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명: 공제회 장기저축 증감좌 주관적(객관성을 전제한 뇌피셜) 전망 시리즈 2 feat. 현직 교사


, 그럼 네가지 공제회의 연 복리에 맞춰서 같은 기간 같은 액수(10만원)를 매달 납입할 때의 결과 값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제외시키도록 하고 1년을 기준으로 현재 각각의 이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세는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15.4%로 해두었습니다.


1. 교직원공제회의 결과 값을 먼저 얻어볼까요?

 

10만원을 매달 납부하니 원금 120만원 세전이자 24,173원이네요.

세후 이자에 대한 것은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인공제회의 결과 값입니다.

10만원을 매달 납부하니 마찬가지로 원금 120만원, 세전이자 22,180원이네요.

세후 이자에 대한 것은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공제회의 결과 값을 알아볼까요?

10만원을 매달 납부한다면 원금 120만원 세전이자 23,114원이네요.

세후 이자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소방공제회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을 다달이 납부하면 원금 120만원, 세전이자 19,862원이네요.

세후 이자에 대한 것은 다른 글을 참고해주세요.

 

물론 위의 결과 값은 향후 가입해야 하는 기간 및 예측 불가능한 금리 변화, 저율과세 여부에 의해 다소의 차이는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1년간 납부 할 때 대략적임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시중은행과의 비교도 가능할테니까요. 그에 대한 힌트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feat. 현직교사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셔서 한 푼이라도 경제적 이득을 얻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글들도 찬찬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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