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저축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여러 가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는 이제 줄여서 장여라고 칭하겠습니다. 줄임의 미학이네요. 장여는 1971년 들어온 국내 최장기 적금입니다. 물론 가입기간이나 수령시점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공제회 상품들도 조사해봤습니다.

군인공제회 연복리 평균 3.43%   *24년 이상 가입기준입니다.

경찰공제회 연복리 3.58%

소방공제회 연복리 3.07%

우리 장여는 3.74%니까 왠지 우리 딸이 잘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잘생긴 편이고요.

사진설명 - 장녀

, 그럼 장여를 증좌할 것인지 감좌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연구해봅시다.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의 면밀한 분석>

국책은행(한국산업, 기업 등) 신용도가 시중은행보다 보통 높고 공제회의 경우 국책은 아니지만 특별법(법률 제2296호에 의거 설립된 정부 보장 교직원 복지기관)에 의해 설립되어 분명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지에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시중의 은행처럼 그 이득을 주주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 예금자에게 직접 주기 때문이죠. , 태생적으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성 측면에서의 면밀한 분석>

교원공제회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법니다. 제2의 IMF가 온다면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건 모든 경제활동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 찾으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도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또 수학적인 개념에서 명퇴자와 신규교사의 언밸런스가 발생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입구좌를 증좌 해서 높여준 것이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도 마찬가지고요.

 

<글의 마무리>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속성을 위해 바람직하며 특히 기준금리와 연동되게 만든 것이 재정 안정성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자를 주려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재정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서서히 성장할 때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과욕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만드니까요. 무언가 확답을 주기 바라셨겠죠? 하지만 세상은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쫓을 수도 없고 가만히 머무를 수도 없도록요.

선택은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너무 돈 이야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다음 편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주제는 바닷가재와 스트레스입니다. 바닷가재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반응형
반응형

저도 신규 시절 장기저축 급여를 증좌 할지 감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전성이 있는 지 이율은 시중 상품과 비교해

 

어떤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안전성과 전망에 대해 좀 더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변화가 되었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우선 우리 돈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재무상태표를 볼까요?

 

 

숫자가 잘 안보이실까 싶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자산총계 29,220,496 32,457,899 34,609,913
부채총계 8,188,376 8,779,515 9,157,778
영업이익 1,416,527 1,696,899 1,430,306

 

예전에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안정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어떨지도 함께 볼까요?

 

 

1. 최근 금리의 변화 추이입니다.

 

1) 2013년 8월에 변화가 있었네요 5.75 -> 5.15

저의 신규 시절에는 지금과는 비교불가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방만한 경영

, 예를 들면 자녀 결혼하면 축하금을 주거나 시중보다 과도한 이자를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1조4600여억 원의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


회원들이 돈을 다 같이 찾아 버리면 자산을 전부 팔고서도

1조4600여 억원이 모자라다는 거죠
.

그래서 인하가 되었습니다.

 

 

2) 2015년 5월부터 5.15% -> 4.32%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감사원 등의 기관에서

재정 건전성을 보완토록 전환하고 급여율을

적정히 낮추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

 

3) 2016년 7월부터 4.32% -> 3.6%

역시 시중 금융기관 대비 너무 높은 퇴직급여율을

인하 하라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라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새로운 안전망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결정체계
를 도입하게 됩니다.

,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주지 말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라는 것으로

오히려 재정 안정성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4) 2019년 9월부터 3.6% -> 3.74% 인상

 

참고로 월 납입 상한액이 60만원(1000구좌 -> 90만원(1500구좌)으로 확대되었고

 

월 납입한도 확대는 2015년 확대된 이후 4년만이네요.

 

 

월 상한 한도를 높여 주길 원하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금리 기조 속에 왜 금리가 올랐을까?

교직원공제회는 시스템 상 어떤 기준에 의해 이자율을 정하는데,

계산식에 현재 당장의 금리 반영이 안 되어 시중은행과 반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2018. 11월 기준금리 인상(1.75% -> 0.25%)을 했고

7월 다시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죠.

, 작년과 2017년의 이자율이 반영돼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향후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죠
. 모든 선진국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공제회 장기저축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를 왜 증좌해야 하는 지 조금 더 생각해볼만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1

 

공제회 장기저축 증감좌 주관적(객관성을 전제한 뇌피셜) 전망 시리즈 2 feat. 현직교사

장기저축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여러 가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는 이제 줄여서 장여라고 칭하겠습니다. 줄임의 미학이네요. 장여는 1971년 들어온 국내 최장기

hellotalk.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어쩌다 보니 건강이 재산이다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염 및 축농증 치료와 관련해서 벌화분(bee pollen) 섭취 후기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실제 저의 치료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고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연속해서 올려드려서 제가 많이 허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전 엄청 건강한 편입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축구를 하다 이빨 2개가 손상되어 임플란트를 한 적도 있고 배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서 뼈가 삐끗한 적도 있고 허리는 10년 전쯤에 농구를 하다 착지를 잘 못하는 바람에 정말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릴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결과 허리디스크 판정도 받았습니다. 1주일 정도는 화장실 문턱을 넘기도 힘들 정도로 고생했고 병원에서 10만원 짜리 디스크 뼈에 맞는 주사 2대를 맞고서야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허리에서 삐끗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권해주신 게 우슬초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우슬초는 식물 줄기에 마디의 형상이 소의 무릎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 우(牛)에 무릎 슬(膝)자를 써 쇠무릎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우슬은 뿌리에 해당하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재를 말합니다.

효능 및 기능을 보면,

유효성분으로는 사포닌과 다량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고, 동물실험 결과 진통작용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사포닌은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죠. 밑줄 친 동물에 진통작용의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아마 제가 효과를 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골수를 보충하고 음기를 잘 통하게 한다네요. 관절염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이유일 것입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 어머니가 직접 우슬초를 채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닭발과 함께 삼계탕을 끓이듯이 푹 고아 주셨고요. 우슬초가 들어간 닭발을 삶아 먹고 며칠간을 우슬차를 마신 후에 제게 남아있던 디스크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니까 효과는 증명된 셈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데 앉고 일어날 때 훨씬 부드럽고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매번 닭발과 우슬초를 삶아 드시기가 어려우니 우슬차 만드는 법을 배우셔서 음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안내 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차 만드는 법>

1. 우슬 30g 정도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2. 주전자 등에 넣고 물을 적당량 붓는다.

3.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30분가량 더 끓인다.

4. 물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루 2~3잔을 마신다.

반응형
반응형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와 30년간 동거 동락한 웬수였습니다.

이제는 헤어졌지만요.

건강도 재산이다 포스팅 시작합니다.

우선 비염과 축농증이 뭔지 그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염은 비강(콧구멍) 내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고

축농증은 부비동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농증의 종류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둘 사이가 가까워 비강의 염증이 바로 부비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급성축농증

2. 급성축농증이 3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축농증

코의 구조상 비염이 있다면 축농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축농증이 있다는 것은 비염도 이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 이겠죠. 이 정도로 연관성이 깊어서 우리는 비염과 축농증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공부는 끝났으니 이제는 비염과 축농증에 좋은 음식을 찾아봐야겠네요.

참고로 저는 비염 증상을 갖게 된 지가 30년쯤 된 것 같아요.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살다 도시에 오니 후천성 비염이 생겼습니다. 비염이 점점 심해져 30년을 고통 속에 살다가 문득 비염 없이 살아본 어린 시절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비염에 효과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죠. 좋은 음식도 많겠지만 제가 지금껏 이런저런 음식을 안 먹어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는 건 음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인 게 벌화분(Bee Pollen)이었습니다.

벌화분은 벌의 화분이라는 말입니다.

꿀벌이 모은 꽃가루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및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위해 Bee Pollen을 먹었다는 말도 있으니 미용적으로도 효과가 있나 봅니다. 저는 미용은 전혀 신경 안 쓰기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속는 셈 치고 섭취해 보았습니다.

 

,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섭취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한 스푼을 타서 드시라 하더라고요.

사진은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 양을 가늠하기 쉽게 종이컵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꽃가루가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두유 타 먹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 한잔을 마시고 다음날 비염이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80% 좋아졌습니다. 단 한잔에요. 지금 포스팅하는 시점은 그 후 2달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도 제 비강은 비염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비염에만 효과가 있었을까? 저희 누나는 축농증 말기 환자였습니다. 일주일에 약값만 1만원 이상 드는 중환자였지만 제가 벌화분 한잔 타 주고 나서 지금은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약값도 벌게 해 주고 건강도 챙긴 셈이죠.

아무튼 건강이 재산이라는 의미로 작성한 이번 포스팅 보시고 벌화분이 자신에게 체질적으로 맞는지 확인하셔서 꼭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이제는 누군가 취미를 물으면 퇴근하면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취미랍니다라고 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TV를 볼 때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들은 유튜브의 조그만 아이콘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다듬어진 공중파의 근엄함보다 편집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우리 주변의 흔한 이웃들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가 봅니다.

유튜브가 관계의 단절인지 관계의 확장인지 아리송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및 아프리카TV BJ)3위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여전히 교사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 역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도 마음속에 유튜버를 꿈꾸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이 가능한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교육학에서 공부했던 공무원 겸직금지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책을 출판하거나 작곡 등을 할 때 기관장(교장)에게 겸직신고를 받고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취미나 자기 계발이 가능하고 교육 관련한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생산해도 좋다는 공문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단, 유튜브가 본업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비밀누설 금지를 어기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유튜브 구독자 1000,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한 이후에도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아프리카 TV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고요.

소속기관장(교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할 수 있고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하여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나 공무원 분들 유튜버를 통해 창조자가 되어보실래요?

 

반응형
반응형

요즘 들어 학생인권은 중시되는 반면

 

끊임없는 교권추락으로 교사 명퇴자가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직생활 10년이 조금 넘은 제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학교가 이렇게 다르니 지금 명퇴를 앞두신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후배 교사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래에 3년 사이 2배의 선배님들이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소식도

 

들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그만 두면 어느 정도를 수령하게 될까요?

 

저와 같은 경력의 선생님들도 공무원 10년 차의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우선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이동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단 -> 연금정보 -> 자료실 -> 개정 연금법 자료실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여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기준 소득월액의 9% (7%-> 9%)까지 내도록 하고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1.7%(1.9%->1.7%)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21년 퇴직자 이후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65세(60세->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연금개혁 후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와 시기에 따라 달라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별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고 싶다면

 

연금액 = 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가) 기준 소득월액의 계산은 (연급여-비과세 급여) / 12로 대략적으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급여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식비로 지급되는 급여

 

   -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2)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는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기준 소득월액은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1월부터가 아님)

 

만약 자신의 기준 소득을 평균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준 소득월액×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사용하여

 

3,000,000원 × 30년 × 0.0179 (*현재 2020년 기준 지급률로 가정) = 1,611,000 원이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지급률의 변화, 기준 소득월액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오차는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도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hellotalk.tistory.com

 

알아보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제회 저축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 둘 중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 일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래 포스팅을 며칠 전에 한 �

hellotalk.tistory.com

season 1 부터 시즌 2까지 포스팅해보았으니 공제회를 증좌하는 것이 좋을 지 감좌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을 증좌 할 것인지 혹은 감좌할 것인지  많은 선생님이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 오늘은 먼저 이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선생님들은 사회생활을 처음하시다 보니 경제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없으셔서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제도 안내 :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

                  저축 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궁금한 건 이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복리를 확인해보니  3.74%(변동금리, 2019.9.1. 기준)입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단위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점점 저금리로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8월까지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은 원리금 계산방식이 연배율제였습니다.

2019. 9월 자부터 시중의 금융기관 방식으로 변경되어 퇴직급여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연배율제는 총 납입원금에 납입기간별 연배율을 곱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년마다 곱해지는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마치 아래의 방식과 같습니다.

예전 장기저축 급여의 연배율제가 시중 금융기관(이자율제)과 다르다 보니 무엇이 유리한가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감좌를 할지 증좌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시된 이자율이 반영되다 보니 교직원분들도 시중 금융상품과 공제회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가 또 한 가지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 상한 한도를 높여달라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월 납입 상한액이 60만원(1000구좌)에서 90만원(1500구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 증좌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또는 콜센터 및 시도지부 상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급여 제도의 개선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렇다면 증좌를 할 것인가 감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다른 공제회와의 비교, 공제회의 안전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0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증좌할까 감좌할까? feat. 현직교사

저도 신규 시절 장기저축 급여를 증좌 할지 감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전성이 있는 지 이율은 시중 상품과 비교해 어떤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죠.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지난번 올려

hellotalk.tistory.com

https://hellotalk.tistory.com/11

 

공제회 장기저축 증감좌 주관적(객관성을 전제한 뇌피셜) 전망 시리즈 2 feat. 현직교사

장기저축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여러 가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는 이제 줄여서 장여라고 칭하겠습니다. 줄임의 미학이네요. 장여는 1971년 들어온 국내 최장기 �

hellotalk.tistory.com

 

아무쪼록 돈도 중요하지만 다들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반응형
반응형

따뜻한 2월이 왔네요.

신규 선생님들은 임용의 기쁨도 잠시 교사로서 적응에 겁나기도 하고 새롭게 학교를 옮기는 현직 선생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정신이 없으셔도 다들 잘 먹고 잘살려면 챙겨야 할 건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특히 주거지를 이전하시는 신규선생님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많은 신규선생님들이 해당되실 텐데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신규 때 말씀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100만 원 가량 되었을 텐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챙기고 있고요.

1.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처리 지침

 

  1) 공무원 이전비를 이사 화물량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

  2) 지급상한액의 설정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상한액(만원)
관내 관외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 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70~90 70~
150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 이하의 이사 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50퍼센트를 더한 금액 90~110 90~
170

- 도서 지역 이전 시 이사 화물량에 상관없이 이전비 지급 상한액을 5톤을 초과하는 이사 화물 지급 기준으로 함.

 

-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 지급 신청 시기: 상반기 2~3, 하반기 8~9

 

2.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구비서류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2) 이사화물의 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및 기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사비용 계산서 등)

 

저는 3가지를 행정실에 제출했어요.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해서 월세 계약서를 제출했고요.

   저번 학교에서도 월세 계약서 드리니 행정실에서 확인해주시더라고요.

2) 이사비용 견적서 제출했어요. 이사비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 이사비용 견적서를 토대로 산출되는 세금계산서는 전체 이사비용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이것도 제출했어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간이영수증은 제 경험상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사비용 상한액이 2년전 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저 금액 이상으로 나와도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알기로

이사 관련 서류는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라 학교 혹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실 문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상반기 신청 못하셨으면 하반기(8~9)에 꼭 신청하시고요.

 

https://naverrrr.tistory.com/8

 

20년 교사 연금 수령액

제 와이프는 현재 초등학교 20년 경력의 교사입니다. 오늘도 당장이라도 그만둘 생각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

naverrrr.tistory.com

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을 해주시지만 아무도 제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은

hellotalk.tistory.com

그럼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 도움될 만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현재 한국의 에이스 손흥민선수.

그리고 잘츠부르크의 에이스이자 미래 한국의 에이스가 될 황희찬 선수죠.

왼쪽 손흥민 오른쪽 황희찬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연봉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결국 그 선수의 가치는 연봉으로 평가받으니까요.

손흥민은 1년에 얼마를 벌까?

토트넘 연봉 106억

광고료 80억 이상 예상 (질레트, 태그호이어, 하나은행, TS샴푸, 슈퍼콘, 신라면 등)

다규멘터리 출연 6부작 (회당 1억 이상 예상)

 

손흥민선수는 영국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과 면도기, 시계, 금융, 아이스크림, 음료, 라면, 아디다스 등의 광고료로 200억 이상의 연봉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광고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 손흥민의 모델료는 업계에서 최상위 수준인 연 10억 원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 14만 파운드(2억 1천만원)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팀을 캐리하고 수차례 이달의 선수상에 오르며 런던 어워즈 올해의 선수후보로 2연패를 바라보는 그에게 결코 많은 주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 내 주급 순위가 5위라니 말도 안 되죠..

런던풋볼 어워즈 - 올해의 선수 수상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트랜스퍼 마켓에서 현재 책정한 몸값을 알아보겠습니다.

100분마다 공격포인트를 올렸던 손흥민이 8000만 유로(1060)로 책정되고 110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해리 케인이 1억 7100만 유로라고 하는데 몸값이 두 배 차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네요.

 

어쨌든 손흥민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서 타 팀으로의 이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을 바라는 팀은 많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팔 부상으로 경기에 뛰고 있지 못하지만 남은 경기일정에 복귀해서 손흥민 선수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에서 세계최강의 중앙 수비수인 반 다이크를 페인트 동작으로 제친 후 득점하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죠.

 

이런 황희찬 선수의 연봉은 현재 100만 파운드(15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네요. EPL 울버햄튼 원더러스, 프랑스 리그1 올림피크 리옹 등에서 꾸준히 이적설이 나오면서 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퍼마켓’은 황희찬의 시장 가치를 1,250만 파운드(약 19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8000만 유로에 미치지 못하지만 황희찬의 가치가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의 유명 구단들이 황희찬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적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츠부르크 단장도 오스트리아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황희찬과의 재계약은 어렵다”고 인정했네요. EPL 울버햄턴으로의 겨울 이적시장에서 몸값 차이에 이견을 보여 불발되었지만 유럽 빅리그로의 이적은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1. 자존감과 열등감에 관해서

법륜스님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그 뿌리가 같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에도 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불행한 인간의 삶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체제에서 타인과의 경쟁에 익숙해져 승리하면 자존감을 얻고 패배하면 열등감을 갖는 고통 속에 사는 것 같다. 언제나 승리할 수는 없을 뿐더러 더욱 비극적인 것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에게 내 행복을 맡기는 어리석은 점 때문이다. 잘났다는 칭찬을 들어도 잘난 체 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아도 입가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원과 욕심에 관해서

괴로우면 욕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신이 괴로우면 욕심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 혜안에 감탄이 나온다. (바라고 원함)이라 함은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의 성장과 세상의 발전을 돕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리라. 중용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된다.

 

3. 선택과 책임에 관해서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어떠한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내 잘못을 꾸짖으시는 듯하다. 망설였던 지난날의 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중하게 보였겠지만 사실 책임지고 싶지 않아 비겁하게 회피한 날 들이었다.. 어른이라 함은 어떠한 미래도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일 것이다.

 

4. 부처님(싯다르타 siddhartha)의 가르침에 관해서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법륜스님이 알아듣기 쉽게 전하신 내용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정체를 연구하신 분이고 궁극적으로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신 분이다. 모든 법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세상 사람 모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괴로움을 안고 산다. 부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미 오래전에 알려주셨지만 다만 우리가 그러고 있지 못할 뿐이다. 이를 깨우쳐주시는 법륜스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