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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징계 및 처벌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및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법령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법과 질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제주시 소속공무원인 김 모 씨는 제주도에서 공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자인 강 모 씨와 최 모 씨로부터 120여 만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른 바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있고 위의 사례와 관련한 아래 규정에 위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 관련, 기부 또는 후원이나 증여 등 어떠한 경우에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결국 공무원이 공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응을 받는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모 씨는 관련 혐의로 해임처리 및 벌금 100만원과 200여 만원의 추징금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의 현재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인 선생님들도 이러한 이유로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김영란 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액수는 항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만일 공직자가 제공자와 함께 식사 및 다과처럼 음식물을 먹게 되는 경우 3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순 물품의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김영란법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위의 규정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선생님께 가능한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및 담당교사는 그 액수와 관계없이 5만 원 이하라도 절대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자격을 갖는 전교 회장이나 반장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만일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3만 원을 넘는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

스승의날 선생님께 가능한 선물은 카네이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선생님 선물은 상관이 없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생님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위의 사례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에 저촉된 것입니다. 위의 공직자는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에 대해 한 가지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 공무원인 김 씨는 4월경에 현금을 받고 5월경에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판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김모씨는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도를 판단해서 그 죄가 경미하다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예기간에 또 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한다면 면소 조치하게 됩니다. 김모씨가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향응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하고 자진신고를 한점, 수십년 간의 공직생활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고려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임처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회식 문화 속에서 공무원들의 흔한 실수 중 하나에 관한 판례 및 교통사고 판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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