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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와 30년간 동거 동락한 웬수였습니다.

이제는 헤어졌지만요.

건강도 재산이다 포스팅 시작합니다.

우선 비염과 축농증이 뭔지 그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염은 비강(콧구멍) 내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고

축농증은 부비동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농증의 종류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둘 사이가 가까워 비강의 염증이 바로 부비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급성축농증

2. 급성축농증이 3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축농증

코의 구조상 비염이 있다면 축농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축농증이 있다는 것은 비염도 이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 이겠죠. 이 정도로 연관성이 깊어서 우리는 비염과 축농증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공부는 끝났으니 이제는 비염과 축농증에 좋은 음식을 찾아봐야겠네요.

참고로 저는 비염 증상을 갖게 된 지가 30년쯤 된 것 같아요.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살다 도시에 오니 후천성 비염이 생겼습니다. 비염이 점점 심해져 30년을 고통 속에 살다가 문득 비염 없이 살아본 어린 시절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비염에 효과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죠. 좋은 음식도 많겠지만 제가 지금껏 이런저런 음식을 안 먹어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는 건 음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인 게 벌화분(Bee Pollen)이었습니다.

벌화분은 벌의 화분이라는 말입니다.

꿀벌이 모은 꽃가루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및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위해 Bee Pollen을 먹었다는 말도 있으니 미용적으로도 효과가 있나 봅니다. 저는 미용은 전혀 신경 안 쓰기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속는 셈 치고 섭취해 보았습니다.

 

,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섭취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한 스푼을 타서 드시라 하더라고요.

사진은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 양을 가늠하기 쉽게 종이컵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꽃가루가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두유 타 먹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 한잔을 마시고 다음날 비염이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80% 좋아졌습니다. 단 한잔에요. 지금 포스팅하는 시점은 그 후 2달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도 제 비강은 비염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비염에만 효과가 있었을까? 저희 누나는 축농증 말기 환자였습니다. 일주일에 약값만 1만원 이상 드는 중환자였지만 제가 벌화분 한잔 타 주고 나서 지금은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약값도 벌게 해 주고 건강도 챙긴 셈이죠.

아무튼 건강이 재산이라는 의미로 작성한 이번 포스팅 보시고 벌화분이 자신에게 체질적으로 맞는지 확인하셔서 꼭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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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취미를 물으면 퇴근하면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취미랍니다라고 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TV를 볼 때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들은 유튜브의 조그만 아이콘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다듬어진 공중파의 근엄함보다 편집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우리 주변의 흔한 이웃들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가 봅니다.

유튜브가 관계의 단절인지 관계의 확장인지 아리송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및 아프리카TV BJ)3위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여전히 교사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 역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도 마음속에 유튜버를 꿈꾸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이 가능한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교육학에서 공부했던 공무원 겸직금지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책을 출판하거나 작곡 등을 할 때 기관장(교장)에게 겸직신고를 받고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취미나 자기 계발이 가능하고 교육 관련한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생산해도 좋다는 공문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단, 유튜브가 본업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비밀누설 금지를 어기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유튜브 구독자 1000,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한 이후에도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아프리카 TV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고요.

소속기관장(교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할 수 있고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하여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나 공무원 분들 유튜버를 통해 창조자가 되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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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학생인권은 중시되는 반면

 

끊임없는 교권추락으로 교사 명퇴자가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직생활 10년이 조금 넘은 제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학교가 이렇게 다르니 지금 명퇴를 앞두신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후배 교사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래에 3년 사이 2배의 선배님들이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소식도

 

들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그만 두면 어느 정도를 수령하게 될까요?

 

저와 같은 경력의 선생님들도 공무원 10년 차의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우선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이동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단 -> 연금정보 -> 자료실 -> 개정 연금법 자료실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여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기준 소득월액의 9% (7%-> 9%)까지 내도록 하고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1.7%(1.9%->1.7%)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21년 퇴직자 이후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65세(60세->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연금개혁 후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와 시기에 따라 달라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별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고 싶다면

 

연금액 = 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가) 기준 소득월액의 계산은 (연급여-비과세 급여) / 12로 대략적으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급여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식비로 지급되는 급여

 

   -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2)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는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기준 소득월액은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1월부터가 아님)

 

만약 자신의 기준 소득을 평균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준 소득월액×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사용하여

 

3,000,000원 × 30년 × 0.0179 (*현재 2020년 기준 지급률로 가정) = 1,611,000 원이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지급률의 변화, 기준 소득월액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오차는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도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hellotalk.tistory.com

 

알아보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제회 저축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 둘 중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 일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래 포스팅을 며칠 전에 한 �

hellotalk.tistory.com

season 1 부터 시즌 2까지 포스팅해보았으니 공제회를 증좌하는 것이 좋을 지 감좌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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