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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취미를 물으면 퇴근하면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취미랍니다라고 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TV를 볼 때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들은 유튜브의 조그만 아이콘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다듬어진 공중파의 근엄함보다 편집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우리 주변의 흔한 이웃들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가 봅니다.

유튜브가 관계의 단절인지 관계의 확장인지 아리송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및 아프리카TV BJ)3위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여전히 교사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 역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도 마음속에 유튜버를 꿈꾸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이 가능한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교육학에서 공부했던 공무원 겸직금지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책을 출판하거나 작곡 등을 할 때 기관장(교장)에게 겸직신고를 받고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취미나 자기 계발이 가능하고 교육 관련한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생산해도 좋다는 공문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단, 유튜브가 본업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비밀누설 금지를 어기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유튜브 구독자 1000,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한 이후에도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아프리카 TV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고요.

소속기관장(교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할 수 있고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하여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나 공무원 분들 유튜버를 통해 창조자가 되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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