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을 증좌 할 것인지 혹은 감좌할 것인지 많은 선생님이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 오늘은 먼저 이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선생님들은 사회생활을 처음하시다 보니 경제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없으셔서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제도 안내 :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
저축 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궁금한 건 이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복리를 확인해보니 3.74%(변동금리, 2019.9.1. 기준)입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단위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점점 저금리로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8월까지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은 원리금 계산방식이 연배율제였습니다.
2019. 9월 자부터 시중의 금융기관 방식으로 변경되어 퇴직급여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연배율제는 총 납입원금에 납입기간별 연배율을 곱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년마다 곱해지는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마치 아래의 방식과 같습니다.
예전 장기저축 급여의 연배율제가 시중 금융기관(이자율제)과 다르다 보니 무엇이 유리한가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감좌를 할지 증좌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시된 이자율이 반영되다 보니 교직원분들도 시중 금융상품과 공제회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가 또 한 가지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 상한 한도를 높여달라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월 납입 상한액이 60만원(1000구좌)에서 90만원(1500구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 증좌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또는 콜센터 및 시도지부 상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급여 제도의 개선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렇다면 증좌를 할 것인가 감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다른 공제회와의 비교, 공제회의 안전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0
https://hellotalk.tistory.com/11
아무쪼록 돈도 중요하지만 다들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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