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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건강이 재산이다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염 및 축농증 치료와 관련해서 벌화분(bee pollen) 섭취 후기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실제 저의 치료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고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연속해서 올려드려서 제가 많이 허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전 엄청 건강한 편입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축구를 하다 이빨 2개가 손상되어 임플란트를 한 적도 있고 배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서 뼈가 삐끗한 적도 있고 허리는 10년 전쯤에 농구를 하다 착지를 잘 못하는 바람에 정말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릴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결과 허리디스크 판정도 받았습니다. 1주일 정도는 화장실 문턱을 넘기도 힘들 정도로 고생했고 병원에서 10만원 짜리 디스크 뼈에 맞는 주사 2대를 맞고서야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허리에서 삐끗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권해주신 게 우슬초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우슬초는 식물 줄기에 마디의 형상이 소의 무릎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 우(牛)에 무릎 슬(膝)자를 써 쇠무릎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우슬은 뿌리에 해당하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재를 말합니다.

효능 및 기능을 보면,

유효성분으로는 사포닌과 다량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고, 동물실험 결과 진통작용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사포닌은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죠. 밑줄 친 동물에 진통작용의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아마 제가 효과를 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골수를 보충하고 음기를 잘 통하게 한다네요. 관절염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이유일 것입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 어머니가 직접 우슬초를 채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닭발과 함께 삼계탕을 끓이듯이 푹 고아 주셨고요. 우슬초가 들어간 닭발을 삶아 먹고 며칠간을 우슬차를 마신 후에 제게 남아있던 디스크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니까 효과는 증명된 셈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데 앉고 일어날 때 훨씬 부드럽고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매번 닭발과 우슬초를 삶아 드시기가 어려우니 우슬차 만드는 법을 배우셔서 음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안내 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차 만드는 법>

1. 우슬 30g 정도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2. 주전자 등에 넣고 물을 적당량 붓는다.

3.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30분가량 더 끓인다.

4. 물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루 2~3잔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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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와 30년간 동거 동락한 웬수였습니다.

이제는 헤어졌지만요.

건강도 재산이다 포스팅 시작합니다.

우선 비염과 축농증이 뭔지 그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염은 비강(콧구멍) 내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고

축농증은 부비동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농증의 종류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둘 사이가 가까워 비강의 염증이 바로 부비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급성축농증

2. 급성축농증이 3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축농증

코의 구조상 비염이 있다면 축농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축농증이 있다는 것은 비염도 이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 이겠죠. 이 정도로 연관성이 깊어서 우리는 비염과 축농증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공부는 끝났으니 이제는 비염과 축농증에 좋은 음식을 찾아봐야겠네요.

참고로 저는 비염 증상을 갖게 된 지가 30년쯤 된 것 같아요.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살다 도시에 오니 후천성 비염이 생겼습니다. 비염이 점점 심해져 30년을 고통 속에 살다가 문득 비염 없이 살아본 어린 시절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비염에 효과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죠. 좋은 음식도 많겠지만 제가 지금껏 이런저런 음식을 안 먹어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는 건 음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인 게 벌화분(Bee Pollen)이었습니다.

벌화분은 벌의 화분이라는 말입니다.

꿀벌이 모은 꽃가루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및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위해 Bee Pollen을 먹었다는 말도 있으니 미용적으로도 효과가 있나 봅니다. 저는 미용은 전혀 신경 안 쓰기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속는 셈 치고 섭취해 보았습니다.

 

,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섭취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한 스푼을 타서 드시라 하더라고요.

사진은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 양을 가늠하기 쉽게 종이컵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꽃가루가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두유 타 먹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 한잔을 마시고 다음날 비염이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80% 좋아졌습니다. 단 한잔에요. 지금 포스팅하는 시점은 그 후 2달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도 제 비강은 비염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비염에만 효과가 있었을까? 저희 누나는 축농증 말기 환자였습니다. 일주일에 약값만 1만원 이상 드는 중환자였지만 제가 벌화분 한잔 타 주고 나서 지금은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약값도 벌게 해 주고 건강도 챙긴 셈이죠.

아무튼 건강이 재산이라는 의미로 작성한 이번 포스팅 보시고 벌화분이 자신에게 체질적으로 맞는지 확인하셔서 꼭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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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취미를 물으면 퇴근하면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취미랍니다라고 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TV를 볼 때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들은 유튜브의 조그만 아이콘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다듬어진 공중파의 근엄함보다 편집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우리 주변의 흔한 이웃들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가 봅니다.

유튜브가 관계의 단절인지 관계의 확장인지 아리송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및 아프리카TV BJ)3위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여전히 교사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 역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도 마음속에 유튜버를 꿈꾸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이 가능한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교육학에서 공부했던 공무원 겸직금지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책을 출판하거나 작곡 등을 할 때 기관장(교장)에게 겸직신고를 받고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취미나 자기 계발이 가능하고 교육 관련한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생산해도 좋다는 공문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단, 유튜브가 본업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비밀누설 금지를 어기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유튜브 구독자 1000,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한 이후에도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아프리카 TV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고요.

소속기관장(교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할 수 있고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하여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나 공무원 분들 유튜버를 통해 창조자가 되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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