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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학생인권은 중시되는 반면

 

끊임없는 교권추락으로 교사 명퇴자가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직생활 10년이 조금 넘은 제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학교가 이렇게 다르니 지금 명퇴를 앞두신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후배 교사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래에 3년 사이 2배의 선배님들이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소식도

 

들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그만 두면 어느 정도를 수령하게 될까요?

 

저와 같은 경력의 선생님들도 공무원 10년 차의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우선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이동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단 -> 연금정보 -> 자료실 -> 개정 연금법 자료실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여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기준 소득월액의 9% (7%-> 9%)까지 내도록 하고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1.7%(1.9%->1.7%)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21년 퇴직자 이후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65세(60세->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연금개혁 후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와 시기에 따라 달라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별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고 싶다면

 

연금액 = 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가) 기준 소득월액의 계산은 (연급여-비과세 급여) / 12로 대략적으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급여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식비로 지급되는 급여

 

   -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2)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는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기준 소득월액은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1월부터가 아님)

 

만약 자신의 기준 소득을 평균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준 소득월액×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사용하여

 

3,000,000원 × 30년 × 0.0179 (*현재 2020년 기준 지급률로 가정) = 1,611,000 원이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지급률의 변화, 기준 소득월액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오차는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도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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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제회 저축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 둘 중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 일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래 포스팅을 며칠 전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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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1 부터 시즌 2까지 포스팅해보았으니 공제회를 증좌하는 것이 좋을 지 감좌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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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을 증좌 할 것인지 혹은 감좌할 것인지  많은 선생님이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 오늘은 먼저 이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선생님들은 사회생활을 처음하시다 보니 경제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없으셔서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제도 안내 :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

                  저축 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궁금한 건 이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복리를 확인해보니  3.74%(변동금리, 2019.9.1. 기준)입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단위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점점 저금리로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8월까지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은 원리금 계산방식이 연배율제였습니다.

2019. 9월 자부터 시중의 금융기관 방식으로 변경되어 퇴직급여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연배율제는 총 납입원금에 납입기간별 연배율을 곱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년마다 곱해지는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마치 아래의 방식과 같습니다.

예전 장기저축 급여의 연배율제가 시중 금융기관(이자율제)과 다르다 보니 무엇이 유리한가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감좌를 할지 증좌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시된 이자율이 반영되다 보니 교직원분들도 시중 금융상품과 공제회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가 또 한 가지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 상한 한도를 높여달라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월 납입 상한액이 60만원(1000구좌)에서 90만원(1500구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 증좌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또는 콜센터 및 시도지부 상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급여 제도의 개선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렇다면 증좌를 할 것인가 감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다른 공제회와의 비교, 공제회의 안전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0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증좌할까 감좌할까? feat. 현직교사

저도 신규 시절 장기저축 급여를 증좌 할지 감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전성이 있는 지 이율은 시중 상품과 비교해 어떤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죠.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지난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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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lotalk.tistory.com/11

 

공제회 장기저축 증감좌 주관적(객관성을 전제한 뇌피셜) 전망 시리즈 2 feat. 현직교사

장기저축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여러 가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는 이제 줄여서 장여라고 칭하겠습니다. 줄임의 미학이네요. 장여는 1971년 들어온 국내 최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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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돈도 중요하지만 다들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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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2월이 왔네요.

신규 선생님들은 임용의 기쁨도 잠시 교사로서 적응에 겁나기도 하고 새롭게 학교를 옮기는 현직 선생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정신이 없으셔도 다들 잘 먹고 잘살려면 챙겨야 할 건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특히 주거지를 이전하시는 신규선생님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많은 신규선생님들이 해당되실 텐데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신규 때 말씀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100만 원 가량 되었을 텐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챙기고 있고요.

1.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처리 지침

 

  1) 공무원 이전비를 이사 화물량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

  2) 지급상한액의 설정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상한액(만원)
관내 관외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 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70~90 70~
150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 이하의 이사 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50퍼센트를 더한 금액 90~110 90~
170

- 도서 지역 이전 시 이사 화물량에 상관없이 이전비 지급 상한액을 5톤을 초과하는 이사 화물 지급 기준으로 함.

 

-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 지급 신청 시기: 상반기 2~3, 하반기 8~9

 

2.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구비서류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2) 이사화물의 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및 기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사비용 계산서 등)

 

저는 3가지를 행정실에 제출했어요.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해서 월세 계약서를 제출했고요.

   저번 학교에서도 월세 계약서 드리니 행정실에서 확인해주시더라고요.

2) 이사비용 견적서 제출했어요. 이사비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 이사비용 견적서를 토대로 산출되는 세금계산서는 전체 이사비용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이것도 제출했어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간이영수증은 제 경험상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사비용 상한액이 2년전 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저 금액 이상으로 나와도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알기로

이사 관련 서류는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라 학교 혹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실 문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상반기 신청 못하셨으면 하반기(8~9)에 꼭 신청하시고요.

 

https://naverrrr.tistory.com/8

 

20년 교사 연금 수령액

제 와이프는 현재 초등학교 20년 경력의 교사입니다. 오늘도 당장이라도 그만둘 생각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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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을 해주시지만 아무도 제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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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 도움될 만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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