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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2월이 왔네요.

신규 선생님들은 임용의 기쁨도 잠시 교사로서 적응에 겁나기도 하고 새롭게 학교를 옮기는 현직 선생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정신이 없으셔도 다들 잘 먹고 잘살려면 챙겨야 할 건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특히 주거지를 이전하시는 신규선생님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많은 신규선생님들이 해당되실 텐데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신규 때 말씀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100만 원 가량 되었을 텐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챙기고 있고요.

1.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처리 지침

 

  1) 공무원 이전비를 이사 화물량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

  2) 지급상한액의 설정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상한액(만원)
관내 관외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 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70~90 70~
150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 이하의 이사 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50퍼센트를 더한 금액 90~110 90~
170

- 도서 지역 이전 시 이사 화물량에 상관없이 이전비 지급 상한액을 5톤을 초과하는 이사 화물 지급 기준으로 함.

 

-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 지급 신청 시기: 상반기 2~3, 하반기 8~9

 

2.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구비서류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2) 이사화물의 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및 기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사비용 계산서 등)

 

저는 3가지를 행정실에 제출했어요.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해서 월세 계약서를 제출했고요.

   저번 학교에서도 월세 계약서 드리니 행정실에서 확인해주시더라고요.

2) 이사비용 견적서 제출했어요. 이사비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 이사비용 견적서를 토대로 산출되는 세금계산서는 전체 이사비용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이것도 제출했어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간이영수증은 제 경험상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사비용 상한액이 2년전 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저 금액 이상으로 나와도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알기로

이사 관련 서류는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라 학교 혹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실 문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상반기 신청 못하셨으면 하반기(8~9)에 꼭 신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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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 도움될 만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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