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2월이 왔네요.
신규 선생님들은 임용의 기쁨도 잠시 교사로서 적응에 겁나기도 하고 새롭게 학교를 옮기는 현직 선생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정신이 없으셔도 다들 잘 먹고 잘살려면 챙겨야 할 건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특히 주거지를 이전하시는 신규선생님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많은 신규선생님들이 해당되실 텐데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신규 때 말씀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100만 원 가량 되었을 텐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챙기고 있고요.
1.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처리 지침
1) 공무원 이전비를 이사 화물량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
2) 지급상한액의 설정
지급기준 | 지급액 | 지급 상한액(만원) | |
관내 | 관외 |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 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
70~90 | 70~ 150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 7.5톤 이하의 이사 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90~110 | 90~ 170 |
- 도서 지역 이전 시 이사 화물량에 상관없이 이전비 지급 상한액을 5톤을 초과하는 이사 화물 지급 기준으로 함.
-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 지급 신청 시기: 상반기 2~3월, 하반기 8~9월
2. 공무원 이전비(이사비) 구비서류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2) 이사화물의 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및 기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사비용 계산서 등)
저는 3가지를 행정실에 제출했어요.
1) 거주지 변경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해서 월세 계약서를 제출했고요.
저번 학교에서도 월세 계약서 드리니 행정실에서 확인해주시더라고요.
2) 이사비용 견적서 제출했어요. 이사비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행정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 이사비용 견적서를 토대로 산출되는 세금계산서는 전체 이사비용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이것도 제출했어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간이영수증은 제 경험상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사비용 상한액이 2년전 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저 금액 이상으로 나와도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알기로
이사 관련 서류는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라 학교 혹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실 문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상반기 신청 못하셨으면 하반기(8~9월)에 꼭 신청하시고요.
https://naverrrr.tistory.com/8
https://hellotalk.tistory.com/33
그럼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 도움될 만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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