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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및 급여에 인상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 연초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고령화와 저성장 등의 이유로 호봉급제에서 직무급제로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요.


대략적인 설명을 곁들이자면 직무급제는 업무 자체의 난이도 및 책임에 따라 달리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교원의 호봉제는 변함이 없지만 언젠가 교사도 직무급제로 변경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원 호봉에 따른 최신 월급표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더 생각해보기로 하고요.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해서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었죠?

 

아마 내년에는 인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 고용부의 조사에 의하면 100명 이상인 기업체 중 60퍼센트 가까이가 호봉제로 임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노동의 질적 양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직무급제 도입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갑의 횡포가 발생하면 고경력자에 대해 임금을 삭감시켜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평가의 기준이 객관성을 더하게 된다면 개인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또 다른 불행을 낳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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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 휴직의 확대 및 개정 관련해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는 교사 의원면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카테고리의 k-economy에서 안내드린 바 있으니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퇴직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이 지친 교사의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의 확대에 관해 2019년 4월자 신문에서 기사가 났었죠. 그 이후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저도 1년쯤 쉬면서 생각의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요. 우선 신문에서 언급한 골자는 이렇습니다

1) 현행 교육경력 10년 -> 향후 교육경력 5년으로 낮추고 허용 횟수도 2회 방안을 검토
2) 현행 재직기간 내 1회 허용 -> 자율연수 휴직 후 10년 이상 교직에서 근무 시 다시 휴직 신청 가능 검토

이미 일반직 공무원들은 5년의 경력이 채워지면 자율연수 휴직이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교육공무원법 44조(휴직) 및 제 45조(휴직기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법령은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6호] 기준입니다.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안타깝지만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네요. 다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확대 기조는 변함없답니다. 시행시기를 단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랍니다.

  ) 학기 단위로 허가가 가능하므로 6개월 휴직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도 가능하다.

  ) 6개월 휴직 후 복직했다가 6개월 재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 휴직기간에는 일체의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hellotalk.tistory.com

 

 

아무쪼록 섣불리 교원 의원면직을 결정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예정인 만큼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최대한 이용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에 한해 한해 받게 될 공무원연금에 대해 작성한 내용도 있으니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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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먹고살기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다들 힘들다고 느낄까요? 며칠 전에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친구가 의원면직을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만 행동하지 못할 뿐 누구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 두려운 모험심같은 것이겠지요.

다들 동경하는 공무원 같지만 퇴직자 수치를 보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가 봅니다.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이 맞나요?

2018년도에 일반직 및 외무, 경찰, 소방, 검사, 교육 특정직 공무원의 의원면직 수치가 만 명이 넘습니다. 신규임용 수치가 3만 여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로 해석됩니다.

절차는 복잡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그래서 더더욱 허무하다고 말하더군요.

공무원 의사면직의 법령 및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2019년도 공무원 인사실무 자료로 제 9장의 권익보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별표 4)를 한다.

공무원연금 개정에 의해 10년 이상이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고 그 전이라면 일시불로 받겠지요. 사직원을 해당부서에 제출한 후 소방, 군인, 교사 등 직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서 이 주일 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은 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을 채워서 명예퇴직을 하는 일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용기있는 결정을 하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어두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별이 있다는 사실 마저 몰랐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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