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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취미를 물으면 퇴근하면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취미랍니다라고 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TV를 볼 때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들은 유튜브의 조그만 아이콘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다듬어진 공중파의 근엄함보다 편집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우리 주변의 흔한 이웃들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가 봅니다.

유튜브가 관계의 단절인지 관계의 확장인지 아리송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및 아프리카TV BJ)3위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여전히 교사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 역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도 마음속에 유튜버를 꿈꾸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이 가능한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교육학에서 공부했던 공무원 겸직금지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책을 출판하거나 작곡 등을 할 때 기관장(교장)에게 겸직신고를 받고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취미나 자기 계발이 가능하고 교육 관련한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생산해도 좋다는 공문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단, 유튜브가 본업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비밀누설 금지를 어기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유튜브 구독자 1000,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한 이후에도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아프리카 TV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고요.

소속기관장(교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할 수 있고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하여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나 공무원 분들 유튜버를 통해 창조자가 되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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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학생인권은 중시되는 반면

 

끊임없는 교권추락으로 교사 명퇴자가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직생활 10년이 조금 넘은 제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학교가 이렇게 다르니 지금 명퇴를 앞두신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후배 교사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래에 3년 사이 2배의 선배님들이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소식도

 

들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그만 두면 어느 정도를 수령하게 될까요?

 

저와 같은 경력의 선생님들도 공무원 10년 차의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우선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이동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단 -> 연금정보 -> 자료실 -> 개정 연금법 자료실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여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기준 소득월액의 9% (7%-> 9%)까지 내도록 하고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1.7%(1.9%->1.7%)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21년 퇴직자 이후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65세(60세->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연금개혁 후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와 시기에 따라 달라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별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고 싶다면

 

연금액 = 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가) 기준 소득월액의 계산은 (연급여-비과세 급여) / 12로 대략적으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급여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식비로 지급되는 급여

 

   -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2)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는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기준 소득월액은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1월부터가 아님)

 

만약 자신의 기준 소득을 평균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준 소득월액× 재직기간 × 지급률의 공식을 사용하여

 

3,000,000원 × 30년 × 0.0179 (*현재 2020년 기준 지급률로 가정) = 1,611,000 원이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지급률의 변화, 기준 소득월액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오차는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도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hellotalk.tistory.com

 

알아보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제회 저축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 둘 중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 일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래 포스팅을 며칠 전에 한 �

hellotalk.tistory.com

season 1 부터 시즌 2까지 포스팅해보았으니 공제회를 증좌하는 것이 좋을 지 감좌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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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을 증좌 할 것인지 혹은 감좌할 것인지  많은 선생님이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 오늘은 먼저 이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선생님들은 사회생활을 처음하시다 보니 경제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없으셔서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제도 안내 :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

                  저축 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궁금한 건 이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복리를 확인해보니  3.74%(변동금리, 2019.9.1. 기준)입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단위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점점 저금리로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8월까지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은 원리금 계산방식이 연배율제였습니다.

2019. 9월 자부터 시중의 금융기관 방식으로 변경되어 퇴직급여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연배율제는 총 납입원금에 납입기간별 연배율을 곱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년마다 곱해지는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마치 아래의 방식과 같습니다.

예전 장기저축 급여의 연배율제가 시중 금융기관(이자율제)과 다르다 보니 무엇이 유리한가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감좌를 할지 증좌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시된 이자율이 반영되다 보니 교직원분들도 시중 금융상품과 공제회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가 또 한 가지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 상한 한도를 높여달라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월 납입 상한액이 60만원(1000구좌)에서 90만원(1500구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 증좌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또는 콜센터 및 시도지부 상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급여 제도의 개선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저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렇다면 증좌를 할 것인가 감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다른 공제회와의 비교, 공제회의 안전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0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증좌할까 감좌할까? feat. 현직교사

저도 신규 시절 장기저축 급여를 증좌 할지 감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전성이 있는 지 이율은 시중 상품과 비교해 어떤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죠.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지난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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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lotalk.tistory.com/11

 

공제회 장기저축 증감좌 주관적(객관성을 전제한 뇌피셜) 전망 시리즈 2 feat. 현직교사

장기저축 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여러 가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저축 급여는 이제 줄여서 장여라고 칭하겠습니다. 줄임의 미학이네요. 장여는 1971년 들어온 국내 최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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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돈도 중요하지만 다들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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