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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되었네요.

 

그런 의미로 교사 30년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될 날을 고대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해 정리한 제 포스팅을 참고하신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에 관한 생각 feat. 현직교사

 

일단은 오늘 주제인 교사 연금 수령액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위의 포스팅을 보고 오셨다면 연금 수령의 기본 조건이 기존 20년 재직 및 기여금 납부에서 10년의 기여금 납입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 대략 14년 정도를 근무한 경우로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 보통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평생 다달이 받으시는 게 일반적이고 안정적이겠지만

 

,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셔서 대출상환 등의 목적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 개인적 판단에 의해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겠네요.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기준인 10년 납부한 기간에 대한 금액만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수령)

 

본인의 판단으로 일부 목돈을 수령하여 상가에 투자하거나 건물주가 되어 세를 받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대략 제가 말씀드린 14년 정도의 근무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까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한 번에 청구하시면 6천만 원 중반의 금액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달이 기여금 납부한 금액이 꽤 모여서 제법 목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시중은행의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돈으로 웬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굳이 일시금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겠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상 눈물을 머금고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 이번에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략 6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다달이 연금으로 받고 공제 일시금으로 1천 5백만 원가량을 받게 되네요.

 

이게 본인에게 합리적인 방식인지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마지막 퇴직연금으로 매달 평생을 받는 방식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매월 수령하게 되면 80만 원 중반대의 금액이 수령 가능하네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과 매달 연금 차이를 비교해보면 20만 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천 5백만원을 미리 수령하는가 아닌가에 의해 연금상으로는 이 정도 차이가 발생되니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사 20년 연금 수령액을 목표로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목표대에 당도하면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으 실 수 있는지 대략적인 계산식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예상 feat. 현직 교사

https://hellotalk.tistory.com/6

 

공무원 연금 수령액 예상 feat. 현직 교사

요즘 들어 학생인권은 중시되는 반면 끊임없는 교권추락으로 교사 명퇴자가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직생활 10년이 조금 넘은 제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학교가 

hellotalk.tistory.com

교사로서 3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직업생활을 보내고 명퇴하시는 많은 분들이 넉넉한 연금을 받으시며 학교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편히 하시길 바라며 각자 교사 명퇴 시기를 잘 선정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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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저는 거절을 못하는 남들이 말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줬던 100원을 끝끝내 받아내지 못하고 또다시 빌려 달라 하면 거절을 못하고 100원을 내어줬습니다.

너 지난번에 내 돈 빌려 갔잖아. 갚아!”라고 말하지 못했죠.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제가 답답해졌습니다.

그것이 이번 포스팅을 하고자 하는 이유이겠네요.

 

왜 여러분은 거절을 못하시나요?

 

거절을 잘 하기 위해 우리는 거절을 못 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거절을 못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거절을 하는 순간 그 어색함과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을 여러분이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적인 잠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이후에 또 다른 불편함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미안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절은 나쁜 것이라는 일종의 오(잘못된)개념을 어려서부터 습관화했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무조건적 수용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학창 시절 배운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거절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 권한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종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욕심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남들에게 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줄 만큼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완벽함에 대한 이 욕망은 남들이 자기를 평가 절하하는 순간 내면에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 거절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순간의 어색함을 즐겨야 합니다.

어색함을 즐긴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그 어색함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결과와 관련 없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거절할 마땅한 권리가 있거든요.

 

거절 후 만일 상대방이 그 상황을 더욱 불편하게 악화시킨다면 그것은 상대의 잘못이기 때문에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절이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심리적으로 동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할게요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선을 명확하게 긋고 행동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대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명확함에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거절할 것 같기도 한 상태가 상대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일에 관해서는 본인이 잘할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세요.

저의 능력 밖이라서 사양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상대편도 이해해줘야 할 책임을 동시에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저는 솔직하게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일종의 책임 분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절이 왜 중요하냐고요? 거절의 중요성은 간단합니다.

내 진짜 마음을 내 거짓됨으로 감추어서는 안 되니까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극복해 보세요.

나보다 남이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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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꼼꼼하게 잘 챙기기라는 주제로 공무원 출장비 여비규정 안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찰 만큼 부족한 시간이지만 공무원인 이상 명령이 내려지면 따라야겠지요.

 

그렇다고 출장비를 내 돈으로 낼 수는 없으니 공무원 여비 규정을 잘 숙지해서 사용한 만큼 정당하게 수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출장의 구분은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를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출장은 아래처럼 규정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 단,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외 출장으로 보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오신다면 규정의 출장비를 받게 된답니다.

* 규정: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1시간 ~ 3시간 사이의 출장시간을 소요하셨다면 시간의 많고 적음을 떠나 1만 원의 출장비 밖에 받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외 출장은 근무지외 출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2호에 해당되니 음영처리된 아래 칸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 듯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1일당)
숙박비
(1박당)

(1일당)
1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자가용으로 출장의 목적지까지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여비 지급표의 자동차 운임에 실비라고 표시되어있는 것은 실제 자가용으로 인한 소요된 실비가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로 출장지까지 이동할 시 소요될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본인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기름값과 톨게이트비가 2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버스비가 1만 원에 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1만 원 밖에 받지 못하니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죠.

 


어쨌든 출장을 다녀오셨다면 행정실에 여비 지급확인서 및 서류를 제출하실 때 꼭 톨게이트 입출구에서의 통과가 증명되는 하이패스 내역이나 해당 출장지에서 기름등을 넣으신 후 주유 영수증을 추가로 행정실 쪽에 제공해주셔야 운임비를 그나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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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시 사적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출장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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