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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또다시 개혁될까? 아니면 누구 말처럼 국민연금과 통합될까? 인상될리는 없을테고 또 다시 인하되지 않는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을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교직생활 고작 10년 언저리인 내가 2번의 개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009년 그리고 2015년이니 지금 느낌은 썩 좋지 않다.

가장 최근의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이 1982년 제정된 후로 4번째 일이었다고 한다. 30여년동안 4 차례면 평균적으로 8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반대 한 명 없이 기권 13명을 제외한 95%의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됐다. 요즘은 싸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는가 보다. 주요 개혁안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개시연령이 늘어난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개정될 당시 09년 임용자 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기로 했었지만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5년의 연금을 날린셈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당했기 때문에 뭐 좋아진 게 있을 수 없겠지만 10년의(기존 20년 재직에서 변경됨) 납입기간 동안 기여금만 납부되어 있어도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요즘 학교생활이 녹록지 않음을 국가가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하게 여긴다. 혹시 신규선생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 중에 대략적인 연금 계산방식을 알고 싶으면 제 게시글 중에

<공무원 연금 수령액 예상 feat. 현직 교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 스트레스리스 바닷가재 이야기는 참 재미 있어요 ㅎㅎ 앞으로는 이런 가재 이야기 같은 걸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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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및 급여에 인상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 연초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고령화와 저성장 등의 이유로 호봉급제에서 직무급제로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요.


대략적인 설명을 곁들이자면 직무급제는 업무 자체의 난이도 및 책임에 따라 달리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교원의 호봉제는 변함이 없지만 언젠가 교사도 직무급제로 변경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원 호봉에 따른 최신 월급표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더 생각해보기로 하고요.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해서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었죠?

 

아마 내년에는 인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 고용부의 조사에 의하면 100명 이상인 기업체 중 60퍼센트 가까이가 호봉제로 임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노동의 질적 양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직무급제 도입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갑의 횡포가 발생하면 고경력자에 대해 임금을 삭감시켜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평가의 기준이 객관성을 더하게 된다면 개인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또 다른 불행을 낳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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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 휴직의 확대 및 개정 관련해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는 교사 의원면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카테고리의 k-economy에서 안내드린 바 있으니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퇴직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이 지친 교사의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의 확대에 관해 2019년 4월자 신문에서 기사가 났었죠. 그 이후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저도 1년쯤 쉬면서 생각의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요. 우선 신문에서 언급한 골자는 이렇습니다

1) 현행 교육경력 10년 -> 향후 교육경력 5년으로 낮추고 허용 횟수도 2회 방안을 검토
2) 현행 재직기간 내 1회 허용 -> 자율연수 휴직 후 10년 이상 교직에서 근무 시 다시 휴직 신청 가능 검토

이미 일반직 공무원들은 5년의 경력이 채워지면 자율연수 휴직이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교육공무원법 44조(휴직) 및 제 45조(휴직기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법령은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6호] 기준입니다.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안타깝지만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네요. 다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확대 기조는 변함없답니다. 시행시기를 단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랍니다.

  ) 학기 단위로 허가가 가능하므로 6개월 휴직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도 가능하다.

  ) 6개월 휴직 후 복직했다가 6개월 재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 휴직기간에는 일체의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hellotalk.tistory.com

 

 

아무쪼록 섣불리 교원 의원면직을 결정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예정인 만큼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최대한 이용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에 한해 한해 받게 될 공무원연금에 대해 작성한 내용도 있으니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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