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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타이어 교체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래 없는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교환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비오는 날은 도로 표면에 물이 막을 형성하는 수막현상에 의해 타이어의 제동력이 약해져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37%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미리 미리 준비하고 알아봐야겠지요?

 

타이어 가격이 워낙 비싸서 쉽게 교체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정상적인 타이어에 비해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는 거리가 최대 1.5배 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돈을 아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타이어 교체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단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타이어가 쓸 만한지 위험한지는 100원 짜리 동전 하나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동전을 타이어의 트레드 홈 부분에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갓이 보인다면 타이어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 이순신 장군의 갓이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보통의 타이어 교체주기는 거리상으로는 4k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킬로수로 타이어를 교체한다는 것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거의 차량 운행이 없으셔서 10년간 40000km를 주행하실 수도 있는데 타이어는 너무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경화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타이어를 점검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 기본적인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고속도로 운행중에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크게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선 외관을 살펴보세요.

트레드에 못이 박혀있거나 균열이 있는 지 1차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적정 공기압인지 체크는 기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의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타이어도 변형이 크므로 공기압 체크를 좀 더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계시다면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휴게소에 들르셔서 소시지도 드시면서 자동차에게도 휴식을 주며 타이어의 과열을 막아준다면 조금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겠죠?


타이어의 가격은 타이어의 사이즈 및 종류에 따라 천차 만별인데 저의 경우 준중형차 16인치 타이어 가격이 보통 10만원 내외로 교체하는 것 같네요.

 

타이어를 저렴하게 가격 비교하여 사고 싶으시다면 제 경우는 다나와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 분석하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나와 - 자동차 용품 및 공구 - 타이어//배터리 - 타이어

에서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여름용 타이어 등 원하시는 제품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무튼 타이어 교체시기에 맞게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서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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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받았던 직장인 건강검진에 관한 대상자 조회 및 비용,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관한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특히 건강검진 비용을 저처럼 어이 없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 포스팅이 여러분께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한 그 분 생각을 하니 화가 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여러분께 설명해드릴게요.

 

1. 국가 건강검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가 건강검진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케어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한 두살 먹기 시작하면 각 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보험체계의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2. 건강검진은 언제 하나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1, 비사무직의 경우라면 1년에 1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매년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한도가 2년에 1번이기 때문에 보통 사무직 직장인들이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3.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이며 조회방법은?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한 해에 너무 몰린다면 업무처리 및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검진 받는 연도를 구분을 해 두었는데요.

출생연도가 홀수라면 홀수 년도에 검진을 받으시면 되고 짝수면 짝수 년도에 검진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은 포털에 건강 in’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될까?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일 건강점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은 회사 1000만원, 근로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겠죠.

물론 과태료 문제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판단이겠지만요.

 

 

5. 건강검진 대상자 비용은 얼마일까?

 

 

건강검진 비용은 국가 의무검사이기 때문에 기본 적인 검사인 소변검사, 혈액검사, x레이 폐검사, 시력 검사 등을 받는 경우에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외에 본인이 추가적인 검사를 원하여 암검사를 안다거나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황당한 일은 저는 기본 검사만 실시하였음에도 비용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후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 건강검진 후기

 

건강검진 비용이 따로 청구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직장인 10년 차로써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비용을 청구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자기부담금이 10% 적용된다고 하길래 조금 황당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역시 병원 측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던거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용을 청구하는 병원이 있다면 절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상급기관의 연락을 받고 마치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검사를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저처럼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고 건강검진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한가지 더.

건강검진 유의사항으로는 검사 전 금식을 꼭 하셔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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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5일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995630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라면 보증인의 보증서 및 대장소관청의 확인절차를 통해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행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법에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법령과 관계된 내용인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제정 이유

 

과거 1978, 1993, 2006년도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 당시 시행여부를 미처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을 다시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특별조치법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3.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이점

 

1995630일 전에 매매 등의 적법한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 권리자의 소유권 보장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4.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방법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및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 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5. 시행기간

 

202085일 부로 실시되어 202284일까지 2년간 실시됩니다.

해당기간에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료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 적용범위

 

 

7. 적용지역

 

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자치시 및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지역의 농지임야가 아닌 저가 토지(160,500)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으로 분류함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 지역: 19881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농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수복지역을 제외함

 

 

 

8. 보증인

 

보증인에 관한 규정은 3차 특별조치법과 비교하여 보증인의 숫자가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보증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저의 후기를 보시면 일을 진행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91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서류 및 후기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우리 집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시골의 땅은 경계가 불명확한데다 간혹 농사를 실제로 우리가 짓고 있고 실제

hellotalk.tistory.com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약소국이라는 아픔을 갖고 현재의 모습을 이뤄 냈는데요.

 

그러한 역사적 고난 속에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 발생하며 실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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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골에서 직접 생포한 장수풍뎅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떻게 장수풍뎅이를 잡았는지 방법과 장수풍뎅이 먹이, 장수풍뎅이 가격, 장수풍뎅이 수명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게요 :)

 

어제저녁 오랜만에 비가 멈추고 나니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햇볕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별빛이라도 봐야겠다 싶어 저의 애마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을 나섰더랬죠.

 

그런데 저 멀리서 푸드득 푸드득 소리가 나는 거에요.

 

순간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궁금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았어요.


소리의 정체는 가로등 불빛 아래였답니다.

 

그때 제 느낌상으로는 마치 무슨 박쥐만 한 것들이 조명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래로 휘익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발에 힘을 주어 전동킥보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장수풍뎅이가 쓰러져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장수풍뎅이가 한 마리 더 쓰러져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한 마리가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뒤집어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풍뎅이라서 뭔가 호기심이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포할 수 있는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3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중에는 살려줄 생각으로 잡았지만요.

 

 

그런데 장수풍뎅이의 발에 달린 가시가 워낙 강력해서 인지 비닐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일단 손바닥이 아팠지만 부랴부랴 두 손으로 살짝 쥐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막상 집에 가져와서 보니 장수풍뎅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제 손바닥에 놓아보니 아무래도 본능과 습성에 의해 자꾸 위로 위로 기어오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순간 장수풍뎅이는 무엇을 먹을 까라는 생각이 들어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장수풍뎅이 먹이는 부엽토나 썩은 나무속의 미생물이나 무기질 및 섬유질, 참나무 진액 등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에 장수풍뎅이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곳이 참나무였더라고요.

 

아무튼 장수풍뎅이를 혹시 키우게 된다면 이러한 먹이를 잘 주고 습도 조절도 적당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

 

장수풍뎅이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름은 장수풍뎅이이지만 실제 수명은 보통은 3~4개월, 길면 8개월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제가 애완동물이나 반려곤충, 애완곤충을 좋아하지만 쉽게 기르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정 들만 하면 작별해야 하니까 마음이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장수풍뎅이를 도시에서는 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되네요.

 

인터넷에 서치 해본 결과 중대형 성충의 장수풍뎅이 가격은 5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헤어지는 것이 두려울 것 같다면 장수풍뎅이가 자연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저 하늘을 날게 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장수풍뎅이와 잠시 교감을 하고 아래처럼 자연으로 보내주었답니다 :)

사람이 자유를 원하듯 장수풍뎅이도 자유를 원할 것 같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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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우리 집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시골의 땅은 경계가 불명확한데다 간혹 농사를 실제로 우리가 짓고 있고 실제 권리를 실행하고 있지만 일부 땅이 등기부 기재 상 타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타인은 실제 누구인지 실체는 모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의 일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왔으니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일본과 안 좋게 엮여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토지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특별조치법 신청을 하자면서 말이죠.

 

 

 

일단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인 85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토지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이번 달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1978, 1993, 2006년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고 202085일부터 또 다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로써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된다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의 허위 작성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통지, 공고,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네요.

일단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 관청인 면사무소로 향하였는데요.

이장 아저씨 말씀에 의하면 일단 실제 토지의 소유권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떼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지 지번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는 집의 번지수는 알아도 토지 지번은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분증만으로 토지대장 발급이 안 되냐고 물으니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다시 집으로 가서 과거 어머니께 증여된 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고 토지의 번지수를 알아본 후 면사무소로 재차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대장 발급비용은 한장에 500원 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건 토지대장을 떼는 순간 엄청난 대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 땅의 일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던 것이 토지대장을 떼보니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토지대장의 소유권자는 어머니 명의와 우리가 현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가 땅이 전부였습니다.


혹시 몰라 근처의 모든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이장아저씨에게 전달할 필요도 없고 서류상의 절차를 더 이상 하지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기분은 좋았지만 조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땅에 일본인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왔는지 말이죠.

 

어쨌든 우리집의 경우에는 황당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혹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신청하실 분들은 관련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겠네요.

 

1. 읍 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2개월 동안의 공고기간이 지난 후 그 누구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이 기존과 달라진 점이라면 보증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네요.

특별조치법을 진행하면서 수수료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수수료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294

 

특별조치법 수수료

현재 어머니 소유의 토지 일부가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8월초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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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연한 권리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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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열받아.

 

일하기도 바쁜데 대체 이게 뭐람!!

 

제발 그만좀 해!!!

 

 

업무를 처리하려고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창이 자꾸 뜨네요.

 

아주 대놓고 광고를 해버리네요.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

 

일을 하려고 하나를 클릭하면 하나가 덩달아 떠버리는 불쾌함을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죠?

 

작업창을 열어보니 아예 대놓고 “어디로 갈까요?”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인터넷 창을 한 개 열때마다 하나 씩 이상한 사이트가 뜨는 경험 한번 쯤 당해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마련한 포스팅이랍니다.

 

이름하여 광고 차단하는 방법!!

 

불법광고 차단합시다!!

 

나 좀 제발 일좀하게 내버려둬~~

 

더 이상 인터넷 광고창이 안 뜨게 스폰서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익스플로러 창을 열어주세요.

 

 

2. 오른 쪽 윗 부분의 [도구-인터넷 옵션]로 들어가 봅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이에요.

 

3. 도구 창을 열면 작은 팝업 창이 하나뜨죠?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4. 그럼 이제 개인정보로 들어가 보죠.

저는 팝업차단 사용 부분이 비활성화 되어 있었네요.

팝업차단 사용을 설정 및 확인 해주세요.

5. 혹시 업무상 특정사이트에서는 팝업이 뜨게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허용할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한 후 추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무페이지에서는 팝업이 떠야 일 처리가 가능할 때가 많으니까요.

 

자, 이제 더이상 제가 원하지 않는 광고는 확실하게 차단이 되었네요.

 

이제 좀 화가 가라앉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광고 안뜨게 하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부터 짧고 굵게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고 즐겁게 퇴근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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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이사를 갈 때나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이 연락두절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이만저만 불안한게 아닐 겁니다.


집주인의 사정상 시간을 기다려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엄밀하게 이것은 위법입니다.

 

전세 입주자로서는 괜히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전세금 반환시기가 길어질 것 같아 참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요.

 

 

하지만 전세반환금 소송을 하기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그 절차가 너무 어렵고 물적, 심리적 에너지 낭비가 심하기에 선뜻 시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세 만기 후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전이라고 해도 비슷한 법적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절차상으로 전세반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임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래도 전세 반환금 내용증명서를 받은 집주인은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갖게 될겁니다.

 

“ 아, 세입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만큼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

 

내용증명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 계약 사실,

 

전세 보증금 액수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송 내역은 차후 만에 하나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도 본인의 재산권 및 지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만에하나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벌써 2단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한다?

 

그럼 이제 실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는 경우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본인의 사정을 알리고

 

공감적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법적권한이 있고 재산상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


법은 공평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의 약속을 깨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물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공제를 감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 시기는 최소한 한달 이상 전에 하셔야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자동 갱신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만일 묵시적 자동연장된 이후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그 시점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법적 절차 및 과정을 밟으시면 되겠죠.

 

아무쪼록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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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한 번쯤 돈 줍는 꿈에 관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해몽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네요. 놀이터 앞을 지날 때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어쨌든 공짜 돈이니 주머니에 채워 넣었죠.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 바로 옆에 또 동전이 있고

 

그 옆에... 온 사방에 동전이 널려 있더군요.

 

주머니가 터져라 마구마구 집어넣었죠.

 

순간 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돈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이 널려있지?

 

혹시....?

 

꿈이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잠에서 깨어버렸습니다.

 

,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허탈함이란...

 

, 괜히 열심히 주웠네

 

이제는 동전 주울 나이도 아닌데 이상하게 꿈속에서는 지폐가 아니라 100원 동전이나 500원 짜리 동전 줍는 꿈이 잘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은 돈 줍는 꿈에 관한 해몽을 해볼까 합니다.


돈을 줍는 꿈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현재 또는 앞으로 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의미랍니다.

 

재미있는 건 액수가 크면 더욱 좋은 의미라고 해요.

 

저는 항상 동전 꿈만 꿔서 특별히 좋은 일이 없었나 보네요.

 

특히 동전을 줍는 꿈은 상반된 의미가 있는데 날씨가 추운 날 동전을 줍게 되면 그다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돈 가방을 줍는 꿈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안이 비어있으면 흉몽,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면 길몽이라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한 푼을 찾아내야겠네요.

 

저는 길에서 돈을 줍는 꿈을 많이 꾸는데 항상 일어날 때 아쉽기는 하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역시 해몽을 보니 향후 권력과 재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줍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돈을 줍는 꿈을 꾸었다면?

 

이건 흉몽에 가깝답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것을 암시한다고 하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뭔가 배 아플 일이 생기는 가 보네요. 꿈에서라도 누군가 돈을 줍는 다면 얼른 다른 곳을 봐야겠어요.

 

지갑에 관한 꿈, 돈에 관한 꿈은 권리 및 신분, 회사 또는 기관 등을 상징합니다.  

 

돈이 있는 지갑을 줍는 꿈에서 본인이 돈을 꺼내는 꿈은 내재된 성적 소망을 상징한다고 해요.

 

지갑을 줍는 꿈 자체가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강한 호기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새 지갑을 구입하는 꿈은 이성 교제의 기회가 생기거나 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만일 지갑에 지폐가 가득 차 있는 꿈을 꾸었다면?

기분이 벌써 좋아지네요. 역시 좋은 꿈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쟁취할 수 있는 꿈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지갑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거나 파손되어 망가지는 꿈은 역시 현실에서도 부부 및 연인과의 갈등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너무 잘 맞아서 힘들 때가 있답니다.

 

조만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런 꿈을 꾸고 실제 현실이 되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저 스스로 크게 동요되지 않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여러분들도 그릇의 크기를 넓혀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https://hellotalk.tistory.com/12

 

스트레스리스(stressless) 바닷가재의 탈피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재산이다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제 글중에 벌화분(bee pollen) 비염치료와 우슬차를 이용한 허리디스크 완치 포스팅도 마찬가지였구요. ㅎㅎ 본론으로 긴장을

hellotalk.tistory.com

제 지난 글이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힘내서 어려운 이 시기를 넘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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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이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절반 가까이 결혼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 쌍 중 한 쌍이라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이라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 서류, 합의이혼 후 양육권에 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단 합의이혼의 절차를 말씀드려볼게요.

 

하나, 일단 부부가 등록된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가서 합의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확인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확인 기일 뜻은 부부가 법원에 재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로 이혼 숙려기간 이후의 일자로 지정되는 날입니다.

,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양육 친권과 관련한 협의를 조율해야 합니다.

,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확인 기일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신구 씨가 하던 그 마지막 멘트입니다. 생각해보니 헤어짐을 준비하는 너무 슬픈 시간이네요.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 이혼 신고서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합의이혼 시 양육권에 관한 법적 사안을 말씀드려볼게요.

합의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아이를 기르지 않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부가 아이들의 양육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양육을 맡고 있는 제 3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기한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이니 경제적인 책임마저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함께하는 것도 어렵고 혼자 하는 것도 어렵네요. 흔히 하는 말로 혼자면 외롭고 함께면 괴롭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내가 그때 괴로웠던 것은 제 스스로 포용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끓기 마련이니 감정이 가라앉기를 가만히 기다리면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겠지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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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초등학교 입학하는 조카들이 있어서

 

조카 선물로 무엇이 초등학생들의 워너비일까

 

고민 아닌 고민이 되더라고요.

 


입학 시즌은 생활비에 쪼들리기도 하지만

 

마음은 넉넉해지는 시기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카들이 많은 동료들과 이웃분 들께 자문을 구했더랬죠.

 

그 결과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는 바로....

 

스마트폰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하는 건 통신비 문제도 있고 해서

 

선뜻 결정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또 아이들과 수시로 연락이 되어야만 안심이 되는 시대니까요.

 

추천되는 키즈폰을 부랴부랴 서치 해보니2가지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인기 있는 키즈폰은 sk 쿠키즈 미니폰과 kt아키폰 이었어요.

 

요즘 핫한 카카오프렌즈 스마트폰은 약간 사이즈가 큰 편이라

 

조그마한 고사리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아직 버거울 것 같았고요.

 

어쨌든 선물 종류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다시 2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해 알아보았죠.

 

kt 아키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아키폰은 스마트워치인데 휴대가 좋은 반면에 스마트폰에 비해 성능은 조금 딸리는 듯했어요.

 

워치 자체의 기술적 결함이나 성능상의 문제가 빈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전에 우리도 엄마가 우산을 챙겨주면 자주 잃어버린 기억이 있듯이

 

스마트 워치의 휴대의 용이성은 너무나 매력적이네요.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교 신입생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잘 잃어버릴 테니까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아키 워치의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sos 기능이 작동되더라고요.

 

보호자에게 바로 전화가 연결된다고 하니

 

아이를 혼자 등하교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왠지 모를 든든함도 생기고요.

 

쿠키즈 미니폰은 이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아키 폰에 비해 인기가 많아요.

 

대다수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아이들도 어리지만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이해해줄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즈가 고사리 손에 꼭 쥐어질 만한 사이즈랍니다.

 

성인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립감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이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리기 좋겠죠.

 

그럼 또 수리비가 들거나 새로 사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 꼭 필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목에 걸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니 목걸이를 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대략적인 사이즈는 가로 5cm 정도, 세로 100cm 정도이며 무게는 100g 가량 됩니다.

 


 

저의 선택은 결국 대중의 선택을 따랐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실제 제품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어쨌든 삼촌으로서 키즈폰을 사주고 아이들의 위치추적 정도는 되는 상태로

 

등하교가 된다고 하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은 없겠죠.

 

선물을 고민하는 이모님, 고모님, 삼촌들도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잘 고민해보시고 맘에 들어할 만한 좋은 선물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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