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이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절반 가까이 결혼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 쌍 중 한 쌍이라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이라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 서류, 합의이혼 후 양육권에 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단 합의이혼의 절차를 말씀드려볼게요.
하나, 일단 부부가 등록된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가서 합의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둘, 확인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확인 기일 뜻은 부부가 법원에 재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로 이혼 숙려기간 이후의 일자로 지정되는 날입니다.
셋,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양육 친권과 관련한 협의를 조율해야 합니다.
넷,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확인 기일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신구 씨가 하던 그 마지막 멘트입니다. 생각해보니 헤어짐을 준비하는 너무 슬픈 시간이네요.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합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나) 이혼 신고서
다)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라)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합의이혼 시 양육권에 관한 법적 사안을 말씀드려볼게요.
합의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아이를 기르지 않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부가 아이들의 양육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양육을 맡고 있는 제 3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기한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이니 경제적인 책임마저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함께하는 것도 어렵고 혼자 하는 것도 어렵네요. 흔히 하는 말로 혼자면 외롭고 함께면 괴롭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내가 그때 괴로웠던 것은 제 스스로 포용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끓기 마련이니 감정이 가라앉기를 가만히 기다리면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겠지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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