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이사를 갈 때나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이 연락두절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이만저만 불안한게 아닐 겁니다.
집주인의 사정상 시간을 기다려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엄밀하게 이것은 위법입니다.
전세 입주자로서는 괜히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전세금 반환시기가 길어질 것 같아 참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요.
하지만 전세반환금 소송을 하기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그 절차가 너무 어렵고 물적, 심리적 에너지 낭비가 심하기에 선뜻 시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세 만기 후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전이라고 해도 비슷한 법적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절차상으로 전세반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임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래도 전세 반환금 내용증명서를 받은 집주인은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갖게 될겁니다.
“ 아, 세입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만큼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
내용증명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 계약 사실,
전세 보증금 액수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송 내역은 차후 만에 하나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도 본인의 재산권 및 지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만에하나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벌써 2단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한다?
그럼 이제 실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는 경우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본인의 사정을 알리고
공감적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법적권한이 있고 재산상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
법은 공평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의 약속을 깨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물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공제를 감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 시기는 최소한 한달 이상 전에 하셔야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자동 갱신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만일 묵시적 자동연장된 이후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그 시점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법적 절차 및 과정을 밟으시면 되겠죠.
아무쪼록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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