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라면 보증인의 보증서 및 대장소관청의 확인절차를 통해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행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법에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법령과 관계된 내용인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제정 이유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도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 당시 시행여부를 미처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을 다시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특별조치법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3.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이점
1995년 6월 30일 전에 매매 등의 적법한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권리자의 소유권 보장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4.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방법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및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 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5. 시행기간
2020년 8월 5일 부로 실시되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됩니다.
해당기간에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료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 적용범위
7. 적용지역
◦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별자치시 및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 지역의 농지ㆍ임야가 아닌 저가 토지(1㎡당 60,500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 지역으로 분류함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농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수복지역을 제외함
8. 보증인
◦보증인에 관한 규정은 3차 특별조치법과 비교하여 보증인의 숫자가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보증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저의 후기를 보시면 일을 진행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91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약소국이라는 아픔을 갖고 현재의 모습을 이뤄 냈는데요.
그러한 역사적 고난 속에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 발생하며 실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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