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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교육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사유가 될까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꺼림 찍한 과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친구와 언쟁을 벌이다 서로 다툼이 생겼었는데요.

치기어린 젊은 시절 끓는 피를 주체 못하고 주먹이 오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친구가 먼저 밀치기는 했어도 제가 조금 더 참았어야 하죠.



아무튼 친구와는 사실 싸우고 나서 화해가 되었지만 친구의 부모님들이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소까지 이뤄졌고요.

결국 우리 부모님과 제가 친구 집에 찾아가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었지만 결국 그 일은 제가 벌금을 내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이뤄지고 나니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차선책으로 생각하던 경찰 임용, 일반 공무원 임용도 벌금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저처럼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무혐의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테고 최악의 경우 실형을 구형받은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다들 내가 공무원 임용에 문제 및 불이익이 없을까?

임용 결격사유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경찰, 소방관, 군무원, 교사 및 행정직 / 직업상담직 / 세무직 / 관세직 / 통계직 / 교정직 / 보호직/ 검찰직 / 철도경찰직 / 출입국관리직 / 공업직 / 농업직 / 방송통신직 / 임업직 / 시설직 / 방재안전직 / 전산직 /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라면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2. 국적법11조의21항에 따른 복수 국적 취득자


3.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인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즉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이 확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00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마 벌금형을 선고받은 많은 임용 예비자들이 7번 항목으로 인해 큰 걱정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구를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300만원의 벌금형 이라는 것은 재직기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문제이니 여러분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일반 범죄로 인한 벌금형판결은 교사(교육공무원), 소방관, 경찰 등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일반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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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rrr.tistory.co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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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공무원 벌금형에 대해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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