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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비롯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김포 등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파트를 소유한 지역 역시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어떤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가에 대하여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해당 규제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규제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입주권 거래의 규제를 받게 되고 조정지역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이란 현재로서 판단을 보류하지만 향후 투기 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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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feat. 지정현황)

제가 소유한 대전 유성 지역의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고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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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번에 포스팅 해 드렸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아파트 등) 가격은 어떻게 될까?

1) 비관론자들은 가격의 하락을 말합니다.

정책적으로 대출이 힘들어지고 각종 규제(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줄어들게 되며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거래량이 하락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2) 긍정론자들은 가격의 보합 내지 상승에 대해 말합니다.

경험 상 본래 아파트 가격이 한 번 오르고 나면 하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규제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된다고 해도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주변 지역이 풍선효과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차 규제지역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추가적인 지정을 받게 된 곳은 경기도 파주와 충청남도 천안(동남구 서북구), 울산광역시(중구 남구), 부산의 일부(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의창구), 대구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구 덕진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으로 좁혀졌습니다.

 

참고로 주거정책심의위에 의해 주택 가격이 투기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달에도 규제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요.

부산 해운대와 동래 및 수영구, 경기 김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파트가 좋은 투자처로 각광 받을 수 밖에 없는 있는 이유는 물론 시중금리가 보잘것없기도 한 때문이지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내 집 한채 마련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과 단독 및 연립 주택의 가격 차이가 유래 없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2008년 아파트가 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를 추월한 후 현재 가장 비싼 셈이죠.

빌라나 오피스텔 투자도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향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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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및 세금

7·10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 중소도시에 또 다른 한 채를 보유하여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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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저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게 세금 등을 고려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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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 중소도시에 또 다른 한 채를 보유하여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배부른 걱정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대출을 통한 리스크를 염두한 투자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아파트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음이 썩 편안하지많은 않은 요즘입니다.

 

얼마 전의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현재 지방 부동산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규제가 현실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의해 외지인의 부동산 매입은 줄어들고 있고 매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1가구 2주택자들은 향후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3채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1가구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관련법상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가중됩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지방을 순회하며 부동산 가격을 올린 후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일들로 인해 해당 주민들과 서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가구라 함은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계의 존·비속 형제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분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1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 주택 외에도 1억 이상의 주택을 서울이나 광역시에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지역에 2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가구 2주택자의 기준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억원이라는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따라 금액의 차등을 두고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5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광역시에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걱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1가구 2주택자의 세금문제입니다.

 

1가구 2주택자로서 신경써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가 있으며 1주택자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의 경우 기본 세율은 6 ~ 4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는 매 구간마다 10%씩의 세금이 더해진 양도세에 따라 최고 52%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진세율의 구간마다 20%의 추가분을 적용받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현재 2주택이 7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0.5%~2%의 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료하게 주택의 수를 줄이거나 지분을 나누어 인별과세금액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 수준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주택의 숫자와는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의 재산세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향후 주택을 보유하시더라도 부동산 규제지역은 피하셔야 재산상의 불이익을 안당하겠죠.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333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 및 전망

수도권을 비롯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김포 등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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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 법을 아는 만큼 절세를 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인 만큼 부동산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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