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대전 유성 지역의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고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말미암아 규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른 바 풍선효과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실패의 조짐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근접한 조정대상지역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눈이 몰리며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기존에 31곳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현재는 48곳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1) 기존의 31곳: 대구 수성구, 서울시 25개구 전역, 세종시, 경기도 광명시·과천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17곳의 지역은 비규제지역에 해당되었지만 최근 들어 과열이 심각해졌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식을 줄 모르는 지역들이 규제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추가 지정 지역: 인천 3개 지역(남동·연수·서구),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안양·수원·안산 단원·군포·구리·기흥·의왕·용인수지·화성), 대전 4개 지역(동·서·중·유성)
제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의 유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만큼 기존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생기는 정책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DTI라고 하는 총부채상환비율과 LTV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로 제한됩니다.
더 이상 빚을 내서 은행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뿐 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역시 강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약의 경우도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제 비중 확대로 인해 신규 아파트 분양이 기존에 비해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조합원 분양권 전매 및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역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위와 같은 규제의 변화와 확대로 인해 비규제 지역에 대한 선택의 폭이 이전에 비해 좁아지면서 주택 수요 및 투자자들의 시선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점차 쏠리고 있는 상황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약 및 대출이나 전매제한 등에 있어 아무래도 투기과열지구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인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강도라는 이점을 갖을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출산율 및 결혼율은 나날이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부자되기 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가구 2주택 기준 및 세금 (0) | 2020.11.02 |
---|---|
고양시 아파트 시세 및 상승 전망 (0) | 2020.10.22 |
수원 아파트 시세 및 상승 전망 (0) | 2020.10.19 |
제주시도 아파트 시세 및 상승 전망 (0) | 2020.10.12 |
세종 아파트 시세 및 상승 전망 (0) | 202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