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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성인데 지방에서 올라와 보니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네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1인가구는 한 달에 월세로 얼마쯤 지출하고 계신가요?

저는 다방과 직방에서 방을 찾아 보고 구했는데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이 60만원 정도가 되네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달세가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니 아마 많은 분들도 월세로 계약을 하면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전세 물량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월세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주택 거래량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1832823건의 전·월세 주택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무려 40%에 이르는 73만 건이 월세 주택 거래에 해당된다고 한다.

연말이 되면 1인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점이 아무래도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뱉어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보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서 큰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그나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1인 가구인 여러분들이 꼭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며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조건이며 상황별로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연간 수령하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3)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1년 기준으로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0%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황별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이 당연히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들어 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월세를 지불한 사람과 연말정산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해서 집주인에게 송금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의 월세 지출 증빙서류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이 된다면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들은 우리보다 한참 부자이니까요.

 

다들 올해 연말정산 기간에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인적(부양가족) 공제 등 잘 챙겨보시고 소득공제 잘 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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