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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농촌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농촌 일자리 알바를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잘 찾으셔서 부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몇 푼이라도 수입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원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이 달라질 테니까요.

 

아무쪼록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셔서 건강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양파 증식 (모종 이식)수작업 및 기계 증식기 운전원 모집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선 상세 모집내용을 함께 보시죠.

상세 모집내용

 

1. 세부 농작업내용: 양파 농가 모종이식(모종증식) 작업자 모집

기계 모종 증식기 운전원 모집

 

2. 근무시간 : 오전 7~ 오후 5(점심시간 12 ~ 13)

* 작업일자 및 일수는 신청자 개별 상담 후 협의

 

3. 작업지 이동방법 : 단체 집결지 집결 후 편성된 영농 작업반과 농가가 동행하여 이동

/ 농작업지 개별 이동( 차량이 구비 영농작업반) 사전 작업 일정 및 농작 업지 통보 전달

 

4. 임금 : 80,000~ 100,000원 내외

 

5. 상세 지원내용 :

- 오전, 오후 참(간식) -농가제공

- 숙소 지원 (샤워시설 및 부대시설)

- 교통비 5,000(작업 일수*5,000원정)

- 작업반장 수당 지급 (기준 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

- 작업반원 이동 차량 유류대 지원(작업반원 동반 이동시 출,퇴근)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력 중계 담당자 전화 통화 및 방문 문의 부탁드립니다.

* 농촌 일자리 참여자 지원서 작성 필수

작업 위치 및 문의처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파 한 망 무게는 제법 나가서 고령자나 노약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하네요.

 

숙소가 지원되는 점은 장기간 일하시기에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양파작업으로 버는 하루 일당 외에도 교통비 명복으로 5천원씩 지급되니 이 점도 꽤 좋네요.

 

작업반장이 되시면 조금 책임감은 있겠지만 그에 맞는 수당도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모집인원은 넉넉하니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일도 좋고 돈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이니 다들 몸조심해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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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5월 첫째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신청방법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집도 농사를 짓는 집이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소식이지만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월17일까지 농가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농업인 분들과

 

이 소식을 잘 의논해보셔야겠어요.

 

자, 그럼 그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불금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지면적 0.5헥타르() 이하 농가: 평수로는 정확하게 1,512.5평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
정도의 ‘소농 직불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2) 그 외: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서 ‘면적 직불금’ 지급을 받습니다.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 변경>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가 및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고
,

만약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는 주소지의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이와 관련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농업인은 본인 주소지의 관할 농관원에 신청하시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농관원에 이와 관련한 변경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주의할 점은 사전에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변경해두지 않으면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액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 수령 주요 유의사항>

 

 

 

 

 

1. 인적사항의 변경 및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넘어서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로부터 최소한 14일 이내 신청

2. ,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된 경우도 노지재배 품목의 660제곱미터(), 시설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하시고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 변경 없음을 통보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우선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지방자치단체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제공 받음) 자료를 확인하시고,

변경된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해당 콜센터에 전화

애그릭스(agrix)’ 홈페이지나 문자 등으로 신청

농사를 짓는 집으로써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방법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마을 이장님께 그 방법을 잘 여쭤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은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논 직불금, 밭 직불금 받을 때도 이장 아저씨들이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들을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항간에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을 위해 도시 분들이 소규모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정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어서 농민분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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