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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 소유의 토지 일부가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8월초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관련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정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특별조치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제가 어린 나이에 관련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이유로 실제 등기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 해당 토지를 쉽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특별조치법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된 후 무려 14년만에 재 시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재산상에 불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시기적인 부분과 행정구역상의 범위가 중요한 부분이며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5630일 이전 시점에 증여 및 매매, 교환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을 받게 된 부동산 또는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한하며 행정구역상으로 보았을 때 시 지역은 임야 및 농지에 해당되고 면이나 읍 등의 지역은 건물이나 토지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우리 집의 사례는 군 지역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이 부동산 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특별조치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의 경우 보증인이 3명이었는데 현재는 보증인이 5명으로 늘어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5명의 보증인 중에서 1명 이상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격 보증인이 위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도 걱정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등기신청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법 규정대로 법무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건축과와 시민원지적과에 접수를 마친 상태로 이제는 2개월 간의 공고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2개월 간의 공고기간 후에 어떠한 이의도 없다고 한다면 확인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 다음 저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마치는 절차로 특별조치법은 진행됩니다.

 

그런데 조치법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자격 보증인 수수료가 저의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토지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땅에 불과함에도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자격보증인의 수수료가 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격보증인인 법무사와 변호사들이 토지 규모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향후 토지 및 부동산의 면적에 의해 차등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조치법의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필지 수를 보유하고 있든 지 또는 얼마나 넓은 면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약정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는 데 중요한 점은 최대 상한선인 450만원을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니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제한적 규정을 가지고 오히려 저와 같은 소규모 토지의 신청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 현재 많은 신청자들은 자격보증인들의 담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지만 법무법령에 의해 위촉되어진 자격보증인이 수수료를 책정하게 관련법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강제성을 갖고 수수료를 제시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 지 특별조치법 수수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민의 편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해법은 결국 면적에 대비한 수수료의 책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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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5일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995630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라면 보증인의 보증서 및 대장소관청의 확인절차를 통해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행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법에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법령과 관계된 내용인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제정 이유

 

과거 1978, 1993, 2006년도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 당시 시행여부를 미처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을 다시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특별조치법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3.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이점

 

1995630일 전에 매매 등의 적법한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 권리자의 소유권 보장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4.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방법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및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 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5. 시행기간

 

202085일 부로 실시되어 202284일까지 2년간 실시됩니다.

해당기간에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료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 적용범위

 

 

7. 적용지역

 

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자치시 및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지역의 농지임야가 아닌 저가 토지(160,500)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으로 분류함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 지역: 19881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농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수복지역을 제외함

 

 

 

8. 보증인

 

보증인에 관한 규정은 3차 특별조치법과 비교하여 보증인의 숫자가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보증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저의 후기를 보시면 일을 진행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191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서류 및 후기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우리 집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시골의 땅은 경계가 불명확한데다 간혹 농사를 실제로 우리가 짓고 있고 실제

hellotalk.tistory.com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약소국이라는 아픔을 갖고 현재의 모습을 이뤄 냈는데요.

 

그러한 역사적 고난 속에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 발생하며 실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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