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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5월 첫째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신청방법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집도 농사를 짓는 집이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소식이지만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월17일까지 농가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농업인 분들과

 

이 소식을 잘 의논해보셔야겠어요.

 

자, 그럼 그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불금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지면적 0.5헥타르() 이하 농가: 평수로는 정확하게 1,512.5평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
정도의 ‘소농 직불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2) 그 외: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서 ‘면적 직불금’ 지급을 받습니다.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 변경>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가 및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고
,

만약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는 주소지의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이와 관련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농업인은 본인 주소지의 관할 농관원에 신청하시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농관원에 이와 관련한 변경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주의할 점은 사전에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변경해두지 않으면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액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 수령 주요 유의사항>

 

 

 

 

 

1. 인적사항의 변경 및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넘어서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로부터 최소한 14일 이내 신청

2. ,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된 경우도 노지재배 품목의 660제곱미터(), 시설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하시고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 변경 없음을 통보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우선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지방자치단체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제공 받음) 자료를 확인하시고,

변경된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해당 콜센터에 전화

애그릭스(agrix)’ 홈페이지나 문자 등으로 신청

농사를 짓는 집으로써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방법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마을 이장님께 그 방법을 잘 여쭤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은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논 직불금, 밭 직불금 받을 때도 이장 아저씨들이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들을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항간에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을 위해 도시 분들이 소규모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정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어서 농민분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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