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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확진 받은 환자수가 매일 1000명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며칠전에 코로나에 걸리면 징계를 내리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고 공무원은 코로나 확진이 되면 징계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징계의 의미

: 복무에 관한 규율 또는 기업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조직의 질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하지만 노동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주의 마음대로 징계를 내릴 수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

: 사용자(고용주 또는 국가)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전직, 정직, 휴직 및 해고 등의
 징벌을 가할 수 없다
.

 

위의 두가지 법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코로나 확진 자체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것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책임을 피해자인 개인에게 물을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도 노동자인 우리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겁박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 피해(징계 및 해고 등)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고 본인의 무고함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공무원으로서 혹은 일반 직장인으로서 방역지침을 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로 노동자의 회식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에 근거

1) 회사의 규율 및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 및 규율을 어지럽게 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2) 회사가 정한 복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확진을 받게 된다면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회식 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징계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북 순창의 보건의료원 간부가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되는 경로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직위해제 되었다.

참고로 직위해제의 의미는 우선 일시적으로 직위에서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직무에 당분간 종사할 수 없는 잠정적 징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은 알려야 쉽게 낫는다는 말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숨기기 위해 행동을 하다 보면 더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말 송년회와 내년 신년회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단촐하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들 건강관리와 면역력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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