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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의 종류 및 장단점 특징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을 위해 더 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종신 및 질병 상해 보험, 어린이 보험 및 자동차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여러 차례 교직원공제회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여러 차례 이용해본 적이 있고 현재는 상해 보험 및 종신 보험을 대략 10만원 정도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은 돈을 모으는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소멸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착각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제가 환급형과 소멸형을 계산해 본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소멸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만큼 장기적으로 적금을 드는게 유리합니다.

 

아무튼 보험사는 계산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종신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직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고려한 교직원 맞춤형 100세 보험이라는 모토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교직원공제회 보험은 특이하게 교사들의 고질병 내지 직업병에 대한 보험 항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보험 적용을 한번도 받지 않았지만 건강에 자신없는 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장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종합공제의 특징
1) 비갱신 즉, 인상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2) 가입시점 보험료 그대로 정해진 납입기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환급형에 가입하시고 만기까지 생존한다면 특약 기납입 보험료는 100% 환급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 직업병이 있죠.

이를 교직원 3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처럼 건강한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가 잘오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교직원공제회 보험은 대체적으로 보험료 저렴하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급절차도 전혀 까다롭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대상자는 교직원 및 배우자 그리고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개인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구좌수를 설정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직원만을 위한 맞춤형 보험으로 야외활동 많은 방학기간 재해사고 2배 보장, 가입시점 보험료 그대로 정해진 납입기간까지만 납부라는 항목이 눈에 띄네요.

자세한 항목은 다음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이라면 관심을 가질만한 교사 예상 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전합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hellotalk.tistory.com

 

* 유의사항 요약
1)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및 이와 관련된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
2) 방학기간이란 사고발생지 표준시를 기준으로 1, 2, 7월 및 8월을 방학기간 외란 3, 4, 5, 6, 9, 10, 11월 및 12월을 의미한다.
3) 보장기간 중 "방학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직접결과에 대해 약관 제3(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 사고로,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로 "방학기간 외"에 발생한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제3(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방학기간 외"에 발생한 사고로 구분합니다.
4)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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