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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은 전무후무한 국민 여배우다.

 

최진실 사주가 순탄치 않아서 인지 여러모로 안타깝다.

상큼하고 발랄했던 배우였고 그만큼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는 배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삶이라는게 명과 암이 있고 그 어두움 속에 결국 그녀는 옳지 못한 판단을 했다.


가끔 sns등의 미디어를 통해 최진실의 아들 딸인 최준희 양과 최환희 군을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참 부모를 많이 닮았구나 싶다.

 

벌써 10여년 전 일이다.

당시 최진실의 유족 측과 전 남편이었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성민이 최진실의 재산을 놓고 미디어 상에서 큰 공방을 펼친 일이 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유족 측 주장 조성민은 친권을 포기해라와 조성민 측 주장 아이들의 친권을 포기할 수 없다였다.

 

하지만 당시 법리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상충되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산 상속에 관한 현행 법상 법리적으로 친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아이들의 친권은 생존한 부모가 갖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할 것이다.

최진실과 조성민이 2004년 이혼한 상황에 대해 말이다.

물론 조성민이 친권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친권을 자동으로 받았겠지만 당시 조성민은 친권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과 조성민은 상당한 갈등을 보인 적도 있었다.

물론 갈등의 핵심은 상속과 친권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최진실의 재산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

당시 주변에서 추정하고 있던 최진실의 재산은 200억원 이상이었다.

 

물론 최진실의 가족 측에서는 이런 예상과 달리 최진실의 재산이 200억의 4분의 1도 안 되는 50억대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최진실 측에서 주장한 최진실의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보유 10억원

2) 거주 빌라 30억원

3) 오피스텔 및 경기도 일대의 땅 포함 부동산10억원

 

 

아마 물가로 환산하여 당시 50억이라면 현재의 부동산 가치로 평가할 때 100억원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008 시점의 재산에 대해 공방이 있었지만 네임밸류를 통해 비교해본다면 현재의 전지현 이상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감안해 볼 수 있다.

 

가세연에서 주장했던 전지현의 재산은 8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최진실의 인기는 전지현의 인기보다 대단했기에 금전상으로 전지현의 재산보다 턱없이 낮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진실이 왜 이러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는지  사주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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