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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책적 변화에서 가장 큰 변경사안은 기존의 의료 및 생계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대상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 및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는 상황이라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달 최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에 대해 여러분께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차상위 확대와 관련하여 이외에도 몇 가지 개정사안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적 차원에서 그 인상 시점이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월이었지만 무려 3달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2019년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어 왔던 학교 재학 중인 만18세에서 20세의 중증장애인에게 까지도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40%에 해당하는 분들이 최대 금액인 3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한다.

2) 올해 년도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1952천원,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122만원 이하를 포함한다.

위의 수급대상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 장애인 가정의 소득 및 재산은 물론 임금 및 물가, 지가 등에 관한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변화가 있으며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게 되는 만큼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장애인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도 가능한 만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안전상으로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해당자의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한 달 전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생일이 6월일 경우 5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일 경우 6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내년 2021 이후로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살 맛 나는 세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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