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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인상율을 알아볼까요?

 

얼마 전 소식에 공무원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4.4% 제시했다는 뉴스가 이슈가 되었었죠.

 

노동자로서 정당한 요구임에도 코로나 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라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네요.


물론 위의 인상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인상안을 주장해야 최소한 공무원 임금 동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을 까 싶네요.

 

오늘은 연도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토대로 내년 공무원 임금에 대해

 

예상해 보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2.6%, 20191.8%,

 

20202.8%로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단은 과거부터 연도별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2008년은 2.5%의 인상률이었어요.

 

그 해 국가적으로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공무원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명목 하에

 

다음 2년 간 공무원 임금 동결 사태를 맞이하였죠.


2009, 2010년은 0% 임금 동결이 이뤄졌습니다.

 

물론 호봉에 따른 공무원 급여 상승은 당연히 있었고요.

 

금융위기로 수많은 실직자가 만들어지고 명예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절이라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었죠.

2011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임금동결에 동참한 것들이 반영되어 5.1%라는 상당한 임금 인상이 있었고요.

2012년에는 3.5%의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었고 2013년에는 2.8%의 인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14 임금 인상률은 3.8%, 20163%, 2017년은 3.5% 였네요.

 

그 이후의 인상률은 위의 표에 제시된 대로네요.

 


 

최근 10년간 공무원 임금의 상승 및 하락은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에 맞물려서 돌아갔고 경제가 최악일 때는 동결,

 

경제가 불황일 때는 1% 후반, 경제가 그럭저럭 괜찮다면 3% 중후반을 기록했었네요.

 

이를 감안한다면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4% 이상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공무원 임금과 더불어 공무원 연금 개정의 가능성은 언제든 대두될 가능성이 있죠.

 

공무원 연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시기적으로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요 근래만 해도 2009년, 2015년 개정되었으니 6년 간격으로로운 요구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예전에 분석을 해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래 준비가 취약해진 젊은 선생님들은

 

교직원 장기저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장기저축을 증좌할 것인지 감좌할 것인지 또는 개인연금에 비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충분히 고심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https://hellotalk.tistory.com/33

 

공무원 공제회 vs 개인연금저축 보험 어디가 더 좋을까 season1

아마 제가 고민했던 만큼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 둘 중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 일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래 포스팅을 며칠 전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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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이 궁금하시다면 공무원 호봉표에 나오는 본인 호봉에

 

위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대략적인 예상이 되겠네요.

https://hellotalk.tistory.com/17

 

교사 호봉에 따른 중등 초등 유치원 최신 월급표 feat. 현직교사

공무원 보수 및 급여에 인상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 연초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고령화와 저성장 등의 이유로 호봉급제에서 직무급제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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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4.4%의 임금인상안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최초 의견일 뿐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낮아질 확률이 크죠.

 

하지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과거 금융위기 시절

 

2년 동안 공무원 임금 동결을 시행했던 것처럼 또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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