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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를 받게 되셨다는 건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패스하신 분들이겠죠?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공무원 시험에 붙게 되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병원에서 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제 후배가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임용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5년에 걸쳐 어렵게 통과된 시험임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며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변경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과 다르게 크게 네가지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현행 53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발병률이 미미하여 사실 병명을 들었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환들도 기존에는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의해 난치성 사상충병,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 등은 아예 기준에서 삭제됩니다.

 

뿐 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역시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질환인 경우에도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식도협착, 중증 요실금, 치아 계통 질환 등이 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신체검사 절차상의 문제도 개선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 및 불합격을 판정함으로써 사실 신체검사에 응하는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면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를 판가름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임용 대기자들의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신체검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임용 대기자로서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는 방사선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방사선이라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도 일정량 존재하고 검사과정에서의 방사선이 성인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태아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태아를 위한 보험도 드는 요즘 뱃속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모의 건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검사 규정은 소방·경찰·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병원은 각시도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시도별로 5개 이상은 관련된 신체검사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에서 공무원 신체채용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일부 지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검진 전에 금식은 기본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요즘 최고의 직업은 공무원이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불황 속에서 꾸준하게 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직업이 현재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고 있지만 공무원 분들이 받으시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납입금액이 크고 납입기간이 긴 만큼 그만한 보상을 받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건강하게 공무원 생활 정년까지 가셔서 멋지게 은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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