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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주제는 공무원이 문신 가능 할까라는 정보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약간 여성스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수 현아가 했던 타투가 매력적이더라고요.

우락부락해보이고 거친 타투보다는 감각적인 느낌의 타투가 좀 더 세련돼 보인다고 할까요?



요즘 연예인들이 워낙 타투를 많이 하다 보니 젊은 층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공무원인 내 친구는 문신이나 타투가 안 될까?


공무원의 문신 가능 여부에 앞서 문신, 헤나와 타투의 개념을 간단히 비교해 드리자면 타투는 문신과 같은 의미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우고 싶다면 레이저로 지워야만 없앨 수가 있으니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불문하고 요즘 많이들 하시는 헤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몸에 아름다운 그림을 잠시 동안 그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헤나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며칠에서 일주일 내외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공무원 문신으로 얼마 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긴하지만 피어싱과 문신을 어려서부터 해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색깔이 뚜렷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조치를 받았을까요?


현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은 그에게 피어싱과 문신을 없애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거절하자 명령 불복종 및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판결에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소청했다.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을 받게 되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출되고, 1년간 승진도 제한받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무원의 지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인지 과도한 타투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게다가 공적인 일로 방문한 곳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리도 없겠죠.

 

문신이나 타투가 영구적이라서 부담스럽다면 휴가기간에 헤나 정도를 하고 한껏 기분을 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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