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은 이제 일반 성인에게 발생하는 빈도 이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 및 교육적 문제입니다. 문명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삶도 직접 대면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에서 네트워크 상의 인간관계 형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있고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탄생은 새로운 범죄를 양산하게 되었고 그 중의 대표적인 하나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서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관해 학교현장에서도 관련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인터넷 명예훼손과 일상생활 속 명예훼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이버명예훼손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프라인 형태로 발생하는 명예훼손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 피해가 정신적으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및 벌금은 어떻게 될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처벌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형법 제 37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프라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거짓인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온라인: 조금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3. 사이버명예훼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타인을 모욕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온라인상에서 큰 의미 없이 적어 놓은 댓글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입게 만드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즉, 실제 있었던 사실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명예훼손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 그것이 거짓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공익성을 본인이 증명할 수 없다면 현행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에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발생할 시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해주도록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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