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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산불감시원 모집 및 채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마른 건초더미로 인해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입니다.

산불이 잦아 짖자 강원도에서도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을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원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기 전인 연초에 모집 및 채용을 시작 합니다.

응시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나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강원도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의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지만 성인 남성에게 있어서는 급여가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30~40대의 젊은 남성들은 감시원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선 강원도 산불 감시원 모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에서 산불 감시원 모집을 진행중이며 강원도의 군단위 지역인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도 산불 감시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의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각 지역별로 대략 100명 내외의 산불 감시요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의 임무는 산불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순찰과 주민 지도입니다.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내 순찰을 하면서 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저의 지인도 현재 강원도에서 산불감시원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관광객들이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근무예정기간 담당예정직무
강원도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2. 1. ~ 5. 15.
11. 1. ~ 12. 15.
(5일 근무)
산불감시 예방 및 진화활동
도유림 산림도벌 및 산림부산물 불법채취 등 감시활동
도유림 연접지역 산불우려행위 단속(각종 소각행위 등)
기타 우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시한 제반 산림업무 등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2. 1. ~ 5. 15.(105) / 11. 1. ~ 12. 15.(45)
* 강원도청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채용
-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업무능력부족, 무단결근, 불법행위 등)


. 보 수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강원도 생활임금
고시에서 정한 금액
- 도유림 산불감시원 : 86,280/
- 5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지급, 1개월 만근 시 연차수당 지급


. 근무시간 : 5, 18시간 근무(09:00~18:00)
* · 일요일 상시근무로 인한 대체휴무일은 주중(평일)으로 실시


. 후생복지 : 4대 법정보험 가입(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전염병, 정신질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에 곤란함이 없는 자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18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법상 해당 근무지역 주소지 등록을 한 자

 

우대사항

해당 근무지역의 리동 지역에 거주하는 자

산불감시원 경력자, 부양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업취약계층

산불감시 활동에 필요한 개인차량(이륜 원동기, ATV/사륜바이크, 동력선 포함)을 소지한 자

드론자격증 보유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3년 이내)한 자

 

 

. 응시결격사유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18조에 해당하는 자

18(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제한

1. 산불 감시 및 예방계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생활 활동력에 지장이
있는 사람(청각간질정신질환인 등)
2.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3.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인(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산불상황관리 단말기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자
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

위의 채용 내용을 확인하시어 강원도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산불 감시원 모집과 강원도의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의 산불 감시원 모집에 차질 없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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