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공무원 명절휴가비 기다리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명절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명절휴가비 지급 규정과 지급액 및 실제 지급받는 명세서 금액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께요.
여러분들은 벌써 명절휴가비가 긴급 수혈되길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
1. 명절휴가비의 지급 규정
추석 및 설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명명)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의 지급규정에 의하면 제 7조 1항에 해당하는 경찰대학생ㆍ의무경찰ㆍ경찰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명절휴가비 지급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인 추석 및 설날 현재 월봉급액의 60 퍼센트를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라면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신규 공무원 분들은 명절날 부모님 용돈을 드릴 생각으로 명절휴가비를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명절 전인 1주 내외로 여러분 통장에 입급 완료 될테니까요.
3. 지급받는 명세서 금액
급여명세서의 급여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본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10여년 이상 경력자의 본봉을 보면 317만 2천 2백원이네요.
3,172,200 * 60% = 1,903,320원을 명절 휴가비로 지급받게 되겠네요.
실제 그 금액을 수령했는 지 보도록 하죠.
당연한 말이지만 10원 짜리 한 개 틀리지않고 정확하게 수령받게 되네요 :)
하지만 위의 300만원 이상의 본봉은 공무원 경력에 따라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호봉을 알고 있는게 중요하겠죠?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렸던 자료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https://hellotalk.tistory.com/17
이번 명절은 다른 추석 보다 거리를 두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해야 할 것 같네요.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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