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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사 및 교원 등의 교육공무원이신 여러분들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가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1일 정부가 2021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 2.8%보다 무려 1.9%가 낮은 0.9%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낮은 임금인상률은 최근 들어 코로나 상황으로 국내외 경기가 부진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 바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대폭 상승시키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인상은 공무원 분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작년처럼 2.8%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졌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4천만원 정도라면 1.9%의 차이는 76만원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한달로 나누게 되면 6~7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선 일반 공무원 봉급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분들의 내년도 임금 인상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새롭게 개정된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 및 호봉에 관한 월급표입니다.

 

보통은 9호봉부터 시작하지만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 교사는 1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10년, 20년 후 받게 될 예상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자산관리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께요 :)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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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경력이 4년째가 되면 1정 연수를 받게 되고 연수 후에 1호봉이 추가 획정되어 급여도 오른답니다.

 

 

참고로 기간제 교원은 제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한다면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 선생님들은 해당 교원이 정상 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저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좋은 방학 휴가를 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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